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 뉴스 공지사항
11.07 2024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조회521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주요내용

 

20243,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이 발표한 (EU) 규정 2019/1793의 개정안은 공중 보건 위험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의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를 새롭게 분류하고, 해당 제품 수입 시 적용하는 공식 통제 조치를 변경한 것으로, 한국산 팽이버섯이 일시검역강화조치 대상이 되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성적과 국가기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기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출처: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9/1793


 

영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은 정밀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화물과 서류를 대조하는 품목 검사(identity check)와 현물 검사(physical check)로 구성된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 목록에 포함하여 화물의 적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역증명서 신청 및 발급

해당 검역증명서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아래 사이트 통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전자 민원 신청 > 수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영문증명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검역증명서 신청 방법_식품안전나라

external_image

+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 ISO 17025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리스테리아 검사 성적서

external_image

검역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중 ISO 17025 인증 시험 검사기관은 아래 KOLAS 인증 기관 리스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인정분야, 세부분야, 시도별 선택) 가능

external_image


검역증명서 서식

검역증명서 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수출안내 자료실>수출관련증명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ternal_image

검역증명서 서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안내 자료실


 

 

증명서 유의사항

- 마지막 실험실 분석결과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 선적 전 발급이 원칙이며, 선적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안전성 관련 지원사업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및 식품 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는 안정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이용 안내이며,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안정성 및 품질관리-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지역별 관할지역본부 확인 가능 사이트 : https://www.at.or.kr/contents/apko315100/view.action

 

출처 :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B&_dept1=2&_dept2=3&_dept3=2


 

 

시사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수입 규정 및 시행세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입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수출 큐레이터, KATI 해외 시장동향 뉴스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잘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수출 제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9/1793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https://mfds.go.kr/brd/m_1155/view.do?seq=28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B&_dept1=2&_dept2=3&_dept3=2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팽이버섯 #영국 #비관세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