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조회521[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주요내용
2024년 3월,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이 발표한 (EU) 규정 2019/1793의 개정안은 공중 보건 위험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의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를 새롭게 분류하고, 해당 제품 수입 시 적용하는 공식 통제 조치를 변경한 것으로, 한국산 팽이버섯이 일시검역강화조치 대상이 되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성적과 국가기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기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
출처: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9/1793 |
영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은 정밀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화물과 서류를 대조하는 품목 검사(identity check)와 현물 검사(physical check)로 구성된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Ⅱ) 목록에 포함하여 화물의 적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역증명서 신청 및 발급
해당 검역증명서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아래 사이트 통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전자 민원 신청 > 수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영문증명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검역증명서 신청 방법_식품안전나라 |
+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 ISO 17025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리스테리아 검사 성적서 |
검역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중 ISO 17025 인증 시험 검사기관은 아래 KOLAS 인증 기관 리스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인정분야, 세부분야, 시도별 선택) 가능 |
검역증명서 서식
검역증명서 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수출안내 자료실>수출관련증명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검역증명서 서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안내 자료실 |
증명서 유의사항
- 마지막 실험실 분석결과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 선적 전 발급이 원칙이며, 선적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안전성 관련 지원사업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및 식품 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는 안정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이용 안내이며,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안정성 및 품질관리-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역별 관할지역본부 확인 가능 사이트 : https://www.at.or.kr/contents/apko315100/view.action
|
출처 :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B&_dept1=2&_dept2=3&_dept3=2 |
시사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수입 규정 및 시행세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입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수출 큐레이터, KATI 해외 시장동향 뉴스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잘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수출 제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9/1793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B&_dept1=2&_dept2=3&_dept3=2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