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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24

[대만] 대만 식약처, 채소류 잔류농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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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처, 채소류 잔류농약 기준 완화


                                            

대만 위생보건복지부 식약처는
18일 파, 부추, 마늘 등 대만 소비자들이 자주 섭취하는 채소류를 대상으로 135개의 새로운 농약잔류기준 항목을 추가하였고 마토 브로콜리 고추 등 6개 채소의 농약잔류허용량은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완화하였으며 딸기는 일본 농약잔류량 표준과 비교하여 3개의 새로운 잔류 농약 기준 항목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국민당 입법위원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무농약 재배 추세인 반면 왜 보건복지부는 이 추세와 반대로 잔류농약 기준을 완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입된 딸기는 농약 잔류 문제로 과거 대만 해관에서 수입금지 및 폐기 혹은 반송 처리된 사례가 많은데 올해 1월 일본대만교류협회의 요구로 ACEQUINOCYL, CHLORFENAPYR, Flonicamid, mefentrifluconazole SC 4가지 농약을 딸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번에는 Afidopyropen, Oxathiapiprolin, Fluxametamide 3가지 농약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22일 진행된 대만 입법원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위원회 예산편성 보고 회의에서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인 추타이위안(邱泰源)이 참석해 새로 개정된 농약잔류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입법회 위원인 랴오웨이샹(廖偉翔)은 이번 잔류농약 기준이 원래보다 1~3, 심지어 EU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완화됐는데 왜 국제추세와 다르게 반대로 가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생보건복지부 서장인 좡청훙(莊聲宏)은 잔류농약 기준 완화를 실시한 이유를 주요 원인 농업부의 요구사항 때문이라고 답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대답하였다.

 

랴오웨이샹 입법회 위원은 농업부는 왜 자국민의 건강 안전을 희생하면서 무리하게 잔류농약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딸기 농약 기준을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였으나, 추타이위안(邱泰源) 위생복지부 장관은 "위생복지부는 반드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점

대만은 자국 농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잔류농약 관련 규정 및 검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잔류농약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41121002449-260405?c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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