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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22

[대만] 2023년부터 육류가공식품의 라벨 · 위생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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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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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판되는 육류가공식품의 라벨, 잔류물, 위생 검사 강화

2022년 12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시판 제품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정부 위생국과 함께 「112년도(2023년) 육류가공식품 제조업 감독 · 검사(112年度肉類加工食品製造業稽查專案)」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해당 검사는 GHP(우수위생관리기준)와 HACCP(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의 적합성 확인 및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2년도(2023년) 육류가공식품 제조업 감독 · 사」

-  돼지/소고기 원료의 원산지, 재조합육 및 지방주입육 등의 표시(라벨) 검사

-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를 위해 원료육의 샘플 검사 강화

-  식품 내 아질산염 및 미생물 위생 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위해 육류 가공품에 대한 샘플 검사 강화


이에 따라 기업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과정 및 환경, 개인위생 등에 대한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함. 해당 검사에서 GHP 및 HACCP이 누락되어 불합격하거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6만 대만달러 ~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한국은 삼계탕 수출 가능, 가공식품의 원료와 관련된 한국 수출 기업은 주의해야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육류 품목은 삼계탕이며, 2021년 기준 약 190만 달러 규모의 삼계탕 제품이 대만으로 수출됨. 해당 검사 계획은 시판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만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삼계탕 제품 또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삼계탕 제품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부터 강화되는 육류가공식품 검사 기준을 확인하고, 특히 GHP 및 HACCP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대만의 위생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食藥署啟動「112年度肉類加工食品製造業稽查專案」,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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