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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23

[중국]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의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 공고

조회2506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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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및 사용 기준 일부 수정, 관련 식품 수출 시 변경 규정 확인해야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는 《2016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프로젝트 계획(제1차)에 관한 통지(关于印发2016年度食品安全国家标准项目计划(第一批)的通知)》를 근거로 개정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이하 ‘초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 


본 초안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에서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를 삭제하고 영양강화제 사용 요구사항 및 사용 규정 등을 수정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을 대체할 예정임. 따라서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영양강화제의 사용 요구사항 및 규정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향후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 삭제(제2조)

- 《선포장 특수식사용식품표준(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GB14880-2012))》과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해당 초안에서는 특수식사용식품에 관한 정의를 삭제함


2.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 수정(제4조)

- 일부 영양강화제는 색상, 맛, 향,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이 약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초안에서는 ‘원칙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엄격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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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정 수정(제6조)

- 본 초안에서 추가로 정의한 (*)대중 식품 강화 및 (**)자발적 식품 강화에 사용이 허용된 강화제 종류와 사용량을 별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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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식품 강화 : 대중이 널리 소비하는 특정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를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됨 

(**)자발적 식품 강화 : 대중 식품이외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 또는 기타 영양 성분을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자 재량에 따라 진행됨


4. 기타

-  부록 명칭 및 순번, 내용 등을 수정함



출처

중국안신(中国安信), 【权威】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关于征求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函, 2023. 01. 20.

중국 위생부(卫生部),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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