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을 규정한 지침 발표
조회2612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 내 과일, 채소, 시리얼 등의 납 조치 수준 설정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에 대한 산업지침 초안」을 공개함. 해당 지침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성분의 건강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립된 FDA의 ‘제로(0)에 가깝게(Closer to Zero)’ 행동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유아 및 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식품 중 파우치, 포장 용기,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가공식품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됨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납 성분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어 섭취 위험도가 큰 편임. 따라서,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침이 발효될 예정이며, FDA는 식품 내 납 수준을 줄이기 위한 식품 업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의 예방 조치 시행 여부 또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본 지침의 의견수렴 기간은 2023년 3월 27일까지이며, 주요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에 대한 산업지침 초안」의 주요 지침 내용
1. 적용 대상 식품 : 유아 및 2세 미만의 어린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식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가공식품
2. FDA 조치사항
- FDA는 해당 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재를 규정하진 않으나, 현재 목표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 단, 식품 내 위험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
- 10 ppb : 과일, 채소(단일 성분 뿌리채소 제외), 혼합물(곡물 및 육류기반 혼합물), 발효유, 커스타드 및 푸딩, 단일 성분 육류
- 20 ppb : 뿌리채소(단일 성분)
- 20 ppb : 유아용 건조 시리얼
납 기준 초과 시 유입 제재 가능, 품목별 조치 기준 및 시행 동향 확인 필요
한국은 영유아 및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유아용 조제 식료품(오트밀, 곡물, 조제분유, 시리얼)과 다양한 품목의 채소와 과일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64만 달러 규모의 유아용 조제식료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바 있음
이번 지침과 함께 식품 내 납 성분의 검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미국 내 관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아 또는 2세 미만의 어린이용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지침에 규정된 대상 품목별 납 조치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아용 식품에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FDA, FDA Issues Guidance for Industry on Action Levels for Lead in Baby Foods, 2023.01.24
FDA,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ction Levels for Lead in Food Intended for Babies and Young Children,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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