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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24

[우크라이나] 반려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 및 표시 가능한 목록 발표 (초안)

조회64

우크라이나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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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용 가능한 반려동물 사료 원료 목록 발표를 통해 라벨링 규정 개정

2024년 7월 25일,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함. 해당 초안은 특정 사료 재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사료 원료의 카테고리 목록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1. 배경 : 위원회 지침 「82/475/EEC」은 반려동물용 복합 사료에 라벨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는 이를 개정하여 사용 원료의 표시를 효율화 하고자 함.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출시된 사료 제품은 유통기간 만료까지 유통이 가능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 사료 원료를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사료 원료 구분 목록을 첨부하여 승인함(상세 목록은 기사 하단 참고)

2) 이전 사료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개정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사료의 경우 유통기한 만료까지 유통이 가능하지만,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3) 개정안은 공식 공표된 날부터 발효됨

4) 본 명령의 이행에 대한 통제권은 농업정책식품부 차관에게 위임됨 


※ 반려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및 정의(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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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다양한 사료 관련 규정 개정 조치 시행

우크라이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라벨링 표시 가능한 원료 목록을 발표하고 검토 중이며, 이 외에도 2024년 7월 WTO를 통해 사료 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의 목록을 승인하고 통보하였음.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오크라톡신 A, T-2, H2-2 등은 사료에의 사용이 금지됨. 2024년 9월까지 우크라이나로 한국산 사료 또는 반려동물을 수출한 사례는 없음. 그러나, 최근 대만에서 반려동물 사료 수입 시 검역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각국의 검역, 성분 및 제조에 대한 규제 조치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수출 기업들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및 규제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WTO, Draft  Order  of  the  Ministry  of  Agrarian  Policy "OnApproval of the List of Categories of Feed Materials that May Be Indicated Instead of Certain  Feed  Materials  in  the  Labelling  of  Feedingstuffs  for  Pet  Animal, 2024.08.30

Minagro.gov.ua, Про затвердження Переліку категорій кормових матеріалів,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зазначені замість окремих кормових матеріалів при маркуванні кормів для домашніх тварин, 2024.07.25

KATI,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4년 7월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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