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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24

[유럽] EU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안내

조회22

[유럽] EU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안내

주요 내용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법 Regulation (EU) No 1169/2011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2014년 발효된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기초한다. 본 원칙은 1.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2.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안은 20141213일에 발효되어 모든 EU 회원국 (영국 탈퇴로 총 27개국)에 직접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자선 바자회, 박람회, 지역 모임, 무료 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 관련 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상, 요식업자, 조제식품업자, 급식업자 등 자기 이름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자는 라벨에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하고 그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그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본 규정은 온라인 판매 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라벨 및 패키지 내 주요 표기사항


표기 방식


1.
필수 표기 사항은 기본적으로 소문자 x 높이가 1.2mm 이상인 폰트 사용

, 패키지 최대 표면적이 80미만인 경우, 0.9m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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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량은 반드시 3mm 이상의 폰트로 표기, 단위는 kg, g, ml, L 등 국제표준 도량 사용

3. 제품명과 내용량은 반드시 한 시각에 들어오도록 표기

4. 해당 제품 유통국의 공용어로 표기하며, 필요 시 다국어 사용

라벨

필수

표기 사항

1) 식품명

2) 원재료 리스트

2-1) 알레르기 유발성분

2-2) 주재료 원산지 및 함량

2-3) 첨가물 기능

3) 내용량(Net quantity)

4) 유효기한(Best before) 또는 섭취기한(‘use by’)

5)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

6) EU 소재 수입업자 명 및 주소

7) 제조번호 (lot number)

8) 원산지

9) 영양성분

10) 알코올도수

11) 기타 필수사항



라벨 표기 사항 가이드

1) 식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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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제품명 아님.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descriptive name)

e.g) Makgeolli(막걸리)

2) 원재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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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첨가물, 향료 포함).

2-1) 알레르기 유발성분

external_image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달걀, 어류, 두류,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류, 겨자, 참깨,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제품, 루핀, 연체동물(해당 성분 하위품목 중 예외 있음)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원재료 리스트에 굵은 글씨체 또는 이탤릭체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함.

-원재료 리스트의 표시 면제 대상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재료명) 함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2-2) 주재료 원산지 및 함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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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에서 만든 해산물 팬케이크의 주재료가 베트남산 오징어와 새우일 때, 그림과 같이 주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주요 재료란 식품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식품명에 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단일재료 제품 및 주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혹은 식품명에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함량을 표기해야 함.

2-3) 첨가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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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의 기능(구연산 혹은 글루탐산소다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첨가물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방법 E넘버 혹은 첨가물명 표기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의 기능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음식의 내용량(Net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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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에 보관된 식품은 물기를 뺀 무게를 표시.

4) 유효기한(Best before) 또는 섭취기한

(‘us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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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기한 :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 , 연도기재할 것

-최소보존일 :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 , 연도기재할 것

-월의 경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숫자보다는 문자로 ‘Jan, Mar, Aug, Dec’와 같이 표기할 것을 권장함.

5)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Ex. : 라면, 조리식품

특별한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Ex. :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냉장 보관)

사용 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7) 제조번호 (lot number)

lot의 라벨링 (Directive 2011/91/EU) :

생산자, 제조자, 포장업체 또는 수입품의 경우, EU 시장 내의 최초 판매자는 각각의 lot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lot 식별 문구는, 다른 라벨 문구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L»로 시작되어야 함

라벨에 표기되는 문구는 가시성, 가독성이 있어야 하며, 문구가 지워지지 않게 표기되어야 함

유통기한이 라벨에 표기된 경우 lot에 관한 문구는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님.

제조번호 (lot number) :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동일 식품군에 속한 판매 개체들의 총체로, 소비자가 사전포장 식품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함.

8)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기할 것

육류의 경우, 가축의 사육지와 도축 장소 표기할 것

식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9)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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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 등 매 100그램(g)/100밀리리터(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것.

*EU는 나트륨이 아닌 소금양(단위:g)을 필수 표기.

계산식 : 나트륨 함량(g) ×2.54

10) 알코올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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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도수(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 필요에 따라 표기할 것.

(알코올도수의 경우 1.2% 이상의 알코올음료에 해당)


라벨링 예시


표기 항목

표기 내용

라벨링 사진

식품명

RAMEN Nouilles coréennes goût BBQ coréen

한국라면 바베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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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PRODUIT DE COREE 한국

성분

Nouilles(70.3%): Farine de BLÉ,Amidon de tapioca modifié, Huile depalme raffinée, GLUTEN de BLÉ, sel, Emulsifiant(E322), Régulateur d'acidité(E501, E500, E339, E330),Extrait d’oignon, Épais is ant(E412),

Huile d'arôme de thé vert Sachet de sauce(26.7%): Eau, Extrait de levure, Sucre, Sauce de SOJA,Exhausteur de goût(E621), Huile de SOJA, sirop de maïs, Colorant(150c),Ail, Oignon, Vinaigre, Extrait de BONITE, Amidon de pomme de terremodifié, poudre de piment noir,Exhausteur de goût(E627), THONfumé, Huile d'arôme de boeuf artficiel, Édulcorant(E960), Poudre de

Lactobacillus fementé Légumes(3%): Chou séché, Chou bokchoy séché, Carotte séchée ((70.3%): 밀가루, 변성 타피오카 전분,정제팜유, 밀글루텐, 소금, 유화제(E322),산도조절제(E501, E500, E339, E330), 양파추출물, 점성제(E412), 녹차향유소스(26.7%): , 효모추출물, 설탕, 간장,옥수수시럽, 색소(150c), 마늘, 양파, 식초,가다랑어추출물, 변성 감자전분, 흑고추 분말, 감미료(E627), 훈제참치, 인공소고기향유, 감미료(E960), 발효 전산균분말채소(3%): 건조 양배추, 건조 청경채, 건조당근

내용량

75g

Nouilles 52,7g 52.7g

Sachet de sauce 20,0g 소스 20.0g Légume 2,3g 채소 2.4g

유효기간

포장상 표기 (EXP. //연도)

수입업체

Super F SAS

91 Rue di Faubourg,

Saint-Honore 75008 Paris,France

www.masiondecoree.fr

보관방법

1. Ouvrir le couvercle à moitié etretirer

le sachet de sauce. 2. Verser l'eaubouillante jusqu'à la ligne intérieure etrefermer le couvercle pendant3minutes. 3. Égout er toute l'eau etverser la sauce liquide. 4. Bien remueret c'est prêt à déguster.

1. 뚜껑을 반만 열고 소스 봉지를 꺼내기2. 표시선 까지 끓는 물을 붓고 3분 동안 뚜껑 덮어두기 3. 물을 버리고 액상 소스 붓기 4. 잘 저으면 준비 완료.

포장용기

Conserver au frais, au sec et à l'abri de

la lumière. 개봉 후, 포장 상자를 잘 닫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

알레르기

유발성분

BLÉ , GLUTEN de BLÉ 밀 글루텐 SOJA 대두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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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U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자 정보가 아닌 EU 내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의 정보 (수입업체명과 수입업체 주소지.)가 필수명시 되어야 한다.

- 첨가물의 기능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작성방식은 다음 2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기능 : 첨가물 화학명 / 기능 : E넘버

- 유럽은 나트륨이 아닌 소금양을 표기하며, 단위가 g인 점에 유의한다.

- 해당 법안은 필수 표기 사항뿐만 아니라 식품 패키지 내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와 이미지까지 규제하는 규정이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만한 정보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출처

REGULATION (EU) No 1169/2011

KATI - 11_2020EU 식품 라벨링 제도

KATI -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 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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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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