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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24

[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안(EUDR) 시행 1년 연기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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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유럽 산림전용1)방지규정 (EUDR)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20년 12월 31일 산림 벌채와 관련한 본 규정을 마련하고, 23년 4월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2)이하 “EU 산림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다이후 유럽의회에서 여러 반발과 수정안을 반영하여 24년 11월 14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찬성 371반대 240기권 30표로 채택되었으며, EU의회 및 EU이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EU집행위와 삼자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럽연합은 본 규정 시행 개정안으로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관한 시행 일정을 연기하고기존 국가 위험 등급표를 완화하는 등의 사항들을 포함시켰다해당 법안으로 산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커피대두코코아고무 등의 7개의 산림 적용 생산 식품의 유럽 연합 내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소고기대두초콜릿 뿐만이 아닌 그 하위 제품인 소가죽제품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코코아버터코코아 파우더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EU를 통해 거래되는 해당 식품 산업은 엄격하게 산림전용 규제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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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ATI 비관세장벽 뉴스


 

유럽 산림전용 방지규정 개정안

동 규정은 법안 발효 18개월의 전환기 이후를 거쳐 올해 2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업체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EU연합 내 우파 및 시행국등의 반발과 법안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1년 미뤄지게 되었다개정안 채택으로 시행일 연기 확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정 시행일인 ’24.12.30일 전에 삼자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시행일 연기가 최종 확정되면 개정된 시행일은 ’25.12.30로 변경될 예정이다중소기업은 24개월의 전환기를 부여받아 ’26.06.30로 시행이 연기된다.

 

준비기간 이후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판매유통하는 역내 업체는 취급하는 제품 혹은 원자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에서 토지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업체는 GPS 좌표위성사진현장 감사 등을 통해 원산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연합에 실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해당 의무는 제 3국 생산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것이 아닌, EU 내 제품을 출시하는 자가 부여받는다추가로 초콜릿 바와 같이 여러 관련 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제품의 경우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는 EUDR에 따른 주요 상품 및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실사를 수행하면 된다만약 관련 제품이 기준 시점 이후 산림 전용과 무관하다는 이와 같은 증명이 없을 경우 EU내 상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며해당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채 역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 압수거래 수익 몰수 및 해당 업체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해당 규정은 우선 EU 내 관련 업체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규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역내 수입 업체의 실사 의무로 원산지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이번 EUDR개정안 본의회 표결에서 실사 의무 면제가 가능한 무위험군(NO RISK)’ 등급이 신설되었다기존의 고위험(high risk), 표준위험(standard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구분된 국가 리스크 등급 체계에 네 번째로 무위험(no risk) 등급의 추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로 확인된다.

 

특히 규정의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EU 기관 간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가 돼지염소가금류옥수수 등의 대상 품목 추가를 요청한 바 있어 관련 제품의 수입 업체는 향후 집행위의 법안 검토 및 대상 품목 확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점

추가적으로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EU로 수출되는 콩소고기팜유코코아커피고무 등이 포함되는 모든 수출품에 유럽 산림전용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현재 국내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3)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따라서 관련 수출 기업은 수출 제품 원자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21.01.01 이후 새로이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벌채되거나 생산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증빙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115&qid=1687867231461

https://www.politico.eu/article/epp-far-right-deforestation-rules-lawmakers-proposal-socialists-climate-change/

https://blog.naver.com/forest_news/223664686320?trackingCode=rss

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0957&menu_dept2=34&menu_dept3=375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977&menu_dept2=35&menu_dept3=71EU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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