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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15

[중국-베이징] 인터넷판매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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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식품약품 위법 형법규정에서는 위법제품 제조, 판매금액이 5만위엔이상 도달시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터넷판매가 급성장하면서 불법상인들이 다양한 인터넷판매경로를 통해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불법상인들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감독 및 처벌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인터넷식품 판매는 생산지, 생산시기, 유통기한이 없는가 하면 이용물류업체가 다양하여 제품이 유통면에서 오염될 확률도 높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관련 정부부분에서의 온라인판매에 대한 감독관리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수 있는 전통구매방식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황임.

 

최근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초안에서는 인터넷식품거래 플랫홈 제공자는 식품경영자에게 실명등기를 요구하여 인터넷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해야 하며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향후 전국범위의 감독관리법규를 설치하여 감독관리가 법에 의해 진행되고 “식품안전법”을 기초로 인터넷쇼핑감독관리입법 및 인터넷식품판매관리방법을 발표하여 경영자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시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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