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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17

[중국-상하이]식품기업인증 심사과정 유의점

조회1116
 

식품기업인증 심사과정 유의점

 

날짜: 2017-09-01 출처:식품580

 

1. 법률적인 지위와 자격

2. 기준 실행현황

3. 원료에 대한 통제부합성

4. 제품검역의 유효성

5. 장비시설과 환경의 적합성

6. 생산과정 통제의 유효성

7. 제품라벨의 적합성

8. 저장, 운송, 매출과정 통제의 유효성

9. 긴급상황 조치 시스템의 유효성

10.식품품질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적합성

 

1、법률적인 지위와 자격

인증심사과정에서 조직신분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영업집조, 생산허가증 등)

 

1)영업집조

영업집조 소유여부, 유효기간, 영업활동이 영업집조 제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생산허가증

현재 국가에서 생산허가증으로 관리하는 식품은 총 32개이다. 심사 시 우선 생산하는 제품이 이 32개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2、기준 실행현황

 

기준 실행현황에서는 주로 2가지, 기준유무와 기준의 유효성을 심사한다.

 

국가에서 강행하는 식품업계조직들이 준수해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제품기준으로는 원료기준과 완성품기준이 있다. 제품품질기준, 위생기준과 유해성 물질기준(유해성 제한량 기준, 농약잔량, 세균 제한량 등)

 

2)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대한 기준

 

3)라벨기준

 

4)공장위생규범 등

 

- 기업라벨 문서를 심사받고 취합하여야 한다.

- 기업라벨의 유효성 심사 : 등록여부, 유효기간, 지표가 국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기준갱신의 식별과 사용.

 

3、원료에 대한 통제부합성

 

원료에 대한 관리는 주로 원료구매에 대한 기준유무; 매입검역/검증의 부합성 등; 비식품 원료 사용여부 등을 심사한다.

 

식품첨가제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량의 합법성을 심사한다.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식품생산용 수질은 GB2760GB14880GB5749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제품검역의 유효성

 

제품의 검역지표는 최소한 적용제품의 품질과 위생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자체의 검역보고뿐만 아니라 정부주관부서의 샘플링 보고서도 참고한다.

 

5、장비시설과 환경의 적합성

 

식품을 생산하는 장비, 시설과 환경은 공장의 위생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기의 청결도, 온도, 조명 등.

 

6、생산과정 통제의 유효성

 

제품형성과정 외에 위생관리, 장소, 설비, 인원위생에 대한 통제의 유효성을 심사한다.(세척, 소독, 건강상태, 의상 등)

 

7、제품라벨의 적합성

 

제품라벨은 제품구성의 일부분으로서 GB7718(포장식품)GB28050(영양라벨) 등 법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GB7718규정의 내용은 식품명칭, 배합리스트, 배합량, 함량, 고형물함량, 제조사、경소상 명칭과 주소, 날짜, 저장환경 설명, 제품번호, 품질등급 등 기타 규정내용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벨상의 배합리스트와 제품기준은 실제와 동일하여 한다.

 

8、저장, 운송, 매출과정 통제의 유효성

 

제품을 보호하고 오염물질과 제품의 변질예방에 대한 통제력을 심사한다. 특히 저장 온도에 대한 요구에 유의하여야 한다.

 

9、긴급 상황조치 시스템의 유효성

 

긴급 상화조치 시스템은 제품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정전, 단수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대비책과 제품 환수에 대한 대비책 등이 포함된다.

10、식품품질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의 적합성

안전사고 발생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실행하였는가를 심사한다.

 

◎ 시사점

식품기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건강식, 안전한 먹거리를 줄곧 요구한 중국소비자가 중국식품에 대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심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식품에 대해서 중국소비자의 의견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 안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중국정부의 관리 하에 향후 중국식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언젠간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식품기업은 중국식품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중국정부 요구사항 이상의 준비를 사전에 항상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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