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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2017

[대만] 대만, 건강식품 라벨링 추가 항목 표기, 내년 1월부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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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건강식품 라벨링 추가 항목 표기, 내년 1월부터 의무화 시행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811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건강식품 추가 표기 의무화 사항예고를 하였다. 내년 201811일 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며,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구입 했을 때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제품 외포장 [주의사항] 표기 중에 2개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약품] 또는 [효능]에 대한 구분 표기 및 [권장용량] 경고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만일 본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NTD30~150을 징수할 수 있다

 

동 추가 표기 항목의 내용을 보면, 관련 건강식품 내용물 형태가 약품처럼 알약 및 캡슐에 형태일 경우 본 제품 주의사항 표기에 [본 제품은 오직 보건용 식품에만 해당하며 약품이 아니며, 질병이 있는 환자 일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고, 건강식품 형태가 알약 및 캡슐 형태가 아닌 액체, 음료, 오트밀 같은 내용물 일 경우 제품 표기에 [본 제품은 오직 보건용에 해당되는 식품이며, 의료 효능이 없음]을 표기를 해야한다. 또한 건강식품 권장용량에 표기법은 [권장용량만 음용, 과다 섭취하여도 효과 없음] 이라는 문구를 의무 표기화할 예정이다.

 

 

대만 식약서는 2018.1.1.부터 정식 시행예정으로 현재 위생복리부에서 승인한 건강식품 허가증은 400여건으로 기 인증 받은 업체는 유예기간 6개월을두고 2018.7.1.일 부터는 본격 적용되며, 본 규정 시행 후 인증 받은 업체는 즉시 시행된다.

 

 

식품약물관리서 2017.8.30 공고

 시사점 :

- 대만의 건강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이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산 건강식품 또는 보건식품 수출 시 위 공고를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aT홍콩지사- 대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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