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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2015

[중국-상하이]9월 1일부터 <식품 리콜 관리방법> 시행할 것

조회631

날짜 : 2015-03-11 출처 : www.sfda.gov.cn

- 국가식품의약국(CFDA)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이하 ‘관리법’)을 발표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법은 리콜 제도를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식후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식품을 1등급으로 분류, 해당식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후 24시간 내 제품 회수를 시작,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모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2등급으로, 가짜 상표 또는 허위로 표시된 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해당식품에 대한 회수를 시작, 근무일 기준 20일과 30일 이내에 전령 회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식품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검출될 시 즉각 생산 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식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섭취를 금하는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당식품의 불안전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정했다.

 

- 이번에 발표된 관리법은 리콜 등급을 명확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회수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식품범죄에 관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당국의 리콜 제도를 구체화해 식품안전제도의 법제화를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식품안전규정을 국제관례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중국정부는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을 처음으로 법제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정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원은 최근 ‘2015년도 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계획’을 발표해 종합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박혀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정부는 식용농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식품가공업, 잔류농약, 수의약품검사까지 대대적인 식품안전캠페인을 벌일 것이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농산품안전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법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제정하고 식품생산허가제 규정을 보완해 법제화를 통한 식품안전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올해 양회(兩會)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진 바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강화를 선언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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