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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17

[일본-도쿄]유제품 일본수출시 동물검역 대상에 주의

조회1743

<일본 유제품 동물검역 대상에 신규 편입>

 

유제품 동물검역 신규 시행

- 일본 동물검역소에서는 기존에 생유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동물검역을 2017111일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제품에 대해서도 동물검역을 실시하게 됨으로 향후 대일수출시 주의가 필요시 됨

- 검역을 확대하게 된 개정 배경에는 일본으로의 축산 전염병 침입 방지와 일본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있음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상과 관련 국제기준 및 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검역체제 구축 필요성에 의해 금번 개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주요 시행내용

- 기존의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전체>가 검역대상이 됨

- 수입, 수출품 모두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이 필요

- 대일본 수출시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필요

- <리스트 국가><리스트외 국가>에 따라 수속내용에 차이가 있음

 

 

검역 대상 품목

- 추가로 검역대상이 되는 유제품은 아래와 같음 (숫자는 HS코드)

0401 (우유, 크림 등)

* LL 우유(<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상온보관 가능품> 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 제외

0402 (우유, 크림 등)

* 무가당 연유,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

0403 (버터밀크 등)

* 발효유(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 제외

0404 (모유 등)

0405 (버터 등)

* 버터오일, (Ghee 반액상 버터) 제외

0406 (치즈 등)

* 프로세스 치즈 제외

3502.20, 3502.90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

* 분리 정제된 α-락트알부민 제외

2309.10, 2309.90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

* <건조 펫 푸드> <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는 것(1) 중에서 원료(2)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 제외

1)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

2)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

* 상기 중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용기 충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제품은 제외함

 

 

검역 절차

- 대일 수입 시에는 <리스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국가)><리스트 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따라 가축위생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

- 리스트 외 국가에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성 처리공정을 거쳐야하는 조건이 필요함(한국은 리스트외 국가에 해당)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topix/dairy_products.html

   

 

시사점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을 수출시에는 해당 상품이 동물검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서 일본 현지 도착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가 요망됨

유제품으로 판정시에는 사전에 국내 검역검사본부에서 발행하는 동물검역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시 됨으로 향후 관련제품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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