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16 2006

중국 주류 대미 수출보장

조회645
 

중국 주류 대미 수출보장

국가질량검역총국에 의하면 중국의 대미 주류라벨통보평의업무가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출한 평의의견을 접수한 후 주류음료의 과민 라벨 G/TBT/N/USA/205호 통보를 발표하였는데 단지 CAC(국제식품법전위원회) 국제표준에 포함된 8가지 과민원료에 대해서만 표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중국 주류의 연간 수출액은 2.3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에서 대미 수출이 1천만 달러가 넘는다. ‘05. 5월, 미국에서는 WTO를 통하여 주류음료에 과민원료물질의 표기에 관한G/TBT/N/USA/110호 통보를 발표하였다.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 통보를 받은 후 미국 측 방안의 과민원료에 관한 엄격한 제한이 중국 주류산업의 기술 감당능력을 초과하였다고 여겼으며 법규가 일단 실행되면 중국 주류의 대미수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류상품의 순조로운 대미수출 보장을 위하여 중국 WTO/SPS 국가자문위(국가질량총국에 설치)에서는 미국 측에 2가지 평의의견을 제출하였다. 하나는 CAC국제표준에서 이미 식품의 과민原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WTO/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의 새 법규에서 과민原 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영양학의 시각에서 보면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과민原의 수량과 관계없고  과민원의 성질과 직접 관계되므로 미국 측에서 과민원의 수량에 대한 요구는 과학적인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는 수정을 거친 후의 법규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중국 주류의 대미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商務網 10.9)


'중국 주류 대미 수출보장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