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31 2017

[UAE] UAE 특별 소비세 적용

조회1100

* 주요내용
- 시행일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도입지역: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GCC 6개국 도입합의
- 세율: 담배·에너지드링크 100%, 탄산음료 50%. GCC 관계장관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물품: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담배
 · 탄산수(unflavoured aerated water) 제외
 · 탄산음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파우더, 젤, 추출물, 음료의 농도에 관계없이 탄산음료로 간주
 · 정신적, 육체적 자극을 가하는 카페인, 타우린, 인삼, 과라나를 제한 없이 포함한 음료도 에너지드링크로 간주
- 세금 부과 시점:
 · 현지 생산기업 / 공장 출하 단계
 · 수출기업 / 항구 출항 단계
- 해당 한국 물품 UAE 수출 현황
 · 담배: 2015~2017.4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UAE 수출 품목 4위. 2015년 기준 UAE 시장 점유율 및 수입액 4위(5.28%)
 · 음료: 2016년 12월 기준 400만 달러 수출. 2015.12 기준 UAE 시장 점유율 22위(0.69%)
- 소비세 의무 부담 대상
 · UAE로 소비세 물품 수입
 · UAE 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출시된 소비세 물품의 생산
 · 특정 경우의 UAE 내 소비세 물품 비축
 · 소비세 물품 창고 감독인 또는 지정구역 창고지기


* 시사점
- UAE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 것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설탕과 담배로 인한 당뇨병, 비만과 같은 질병의 증가를 막는 것과 두 번째로는 3년 전 유가 폭락 이후 도로 및 병원 설립 등에 필요한 정부 자금을 모으기 위함임.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부과 되면 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5% 인상 될 것이나, 연방 조세당국은 아직 여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 할 계획은 발표하지 않음.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것이 효과를 본다면 교육보다는 에너지 음료와 담배 소비에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됨.

 

* 출처
- 2017.09.14. Khaleej Times https://www.khaleejtimes.com/business/countdown-begins-as-uae-starts-online-registration-for-excise-tax

   

'[UAE] UAE 특별 소비세 적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UAE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