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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17

[미국-LA] 유기농제품 수입 규제 더욱 엄격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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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기농제품 수입규제 더욱 엄격해질 전망

LA지사

 

지난 921일 미 농무부(USDA) 감찰국(OIG :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수입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농무부 감찰국은 미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미국 유기농 인증의 규제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수입통관시 철저하게 검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USDA는 유기농 제품의 규제 및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청이 수입통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권이 주어져야 하며, 세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20187월까지 유기농제품이 엄격하게 통제돼 수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계획할 것 역시 제시했다.

 

현재 미국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은 USD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는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에 따라 협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 어디에서든지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동등성 협약

 

- 201471일부터 발효.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받은 가공식품은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한국 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고 최종 가공된 식품 한국 식품공전상 분류기준에 따른 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게 수출입 가능

 

- 제한 조건 :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 또는 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 표시 불가함. 또한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

 

-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 가능

 

2012년부터 미국은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해 Import Certificate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찰국 레포트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 수입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미국의 규제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USDA가 향후 각국의 유기농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시행 할 예정임이 예측되고 있다.

 

출처 : USDA www.usda.gov/oig/webdocs/01601-0001-21.p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contents/sectionD-1/sectionD-1_02_10.naqs

 

 

[시사점]

미국 내 유기농 식품 시장은 높은 수요와 더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렌드를 넘어 식품 시장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자리잡고 있음. 한국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도 유기농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 만큼, USDA의 유기농 규제 재검토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기농 제품 수출 기업들은 향후 관련 규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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