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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17

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조치, 검사강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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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면 4종 인도네시아 수입금지 조치


 2017.6.18.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서는 현지 유통되고 있는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성분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성분 함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회수 및 수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Nomor HK.03.1.5.12.11.009955 tahun 2011)에 따라 돼지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상품 포장재에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한국산 라면의 샘플링 검사결과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유전자(DNA)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에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슬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수입금지 라면제조업체 반응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의 라면 제조업체들은 모두 해당제품에 돼지고기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도 정확한 검사결과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돼지성분 검출에 대한 정확한 경위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타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돼지성분이 미검출된 업체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업체의 경우 제조라인 혼용으로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내 라면을 비롯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성분, 라벨링 등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조과정 상 할랄/비할랄 식품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돼지성분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돼지성분 함유 표기를 해야 한다.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수입식품의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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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라면 #인도네시아 #한국라면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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