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포장 식품라벨, Q앤A로 전격분석!
조회3217중국 예포장 식품라벨, Q&A로 전격분석 !
Q1. 아래 표의 내용량 규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표1
<원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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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 표의 내용량 문자의 크기 최소 높이가 6mm보다 작으므로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4 규칙에 부합하지 않다.
표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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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라벨의 내용량은 2.5kg, 표2의 요구에 따라 내용량 문자 크기의 최소 높이는 ≧6mm로 수정해야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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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래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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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 라벨은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가 4mm보다 작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4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 라벨 중 내용량은 350ml,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는 4mm이상 이어야 한다.
- GB7718 4.1.5.1 규정: 내용량 표시는 내용량, 숫자 및 법정 계량 단위 등으로 구성된다.
즉, ”내용량“, 숫자 및 법정계량단위 세부분 모두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본 라벨은 숫자만 최소 높이 규정에 충족하고 ”내용량“, 법정 계량단위 모두 표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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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품명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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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라벨의 내용량과 제품명이 동일 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5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내용량과 제품명은 포장지 또는 용기의 동일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방법은 라벨정면에 내용량을 표시, 또는 라벨 뒷면에 제품명을 한번 더 표시하는 것이다.
<참고> |
Q4, 아래 표의 제품 내용량 표시가 맞습니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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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라벨은 고형물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6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용기에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함유된 식품에서 고형물질이 주요 재료인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외에 질량 또는 질량 분수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파인애플 통조림은 고체, 액체 두 물질이 함유되고 고형물인 ”파인애플“이 주요 재료이다. 이런 제품의 라벨은 내용물 외에 고형물질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고형물≧**g, 또는 고형물 ≧**%이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6 규정: |
Q5, 아래 표 내용량 표기 중 소포장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합니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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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제품은 10g의 소포장이 16개 들어있다. 위 라벨은 소포장의 규격을 표시하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7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개별 소포가 들어있는 식품은 예포장에 내용량을 표시하고 소포장 규격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4.1.5.8 규정: 규격 표시는 소포장의 내용량과 건수로 구성, 또는 건수만 표시하고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소포장의 규격은 바로 내용량을 말한다.
- 위 제품은 ”개별 소포장“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소포장의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내용량 10g*16; 내용량 16*10g; 내용량 160g(16*10g); 내용량 160g(16팩 포함) 등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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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21food.cn/34/2894623.html
■ 시사점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예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 특히, 점차 강화되고 있는 라벨링 규정에 맞춰 내용량의 범위에 따라서도 문자크기의 최소 높이가 상이하고 내용물의 형태나 포장 방식에 따라서도 고형물의 함량표기, 소포장 규격 등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6 규정: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7 규정: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8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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