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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16

[대만] 16년 1월 1일부터 수입주류 수입검사, 통관작업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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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16년 1월 1일부터 수입주류 수입검사, 통관작업 동시 실시

 

대만 재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1일 「수입주류검사방법」을 개정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수입주류검사관리방법」명칭을 변경하였음. 수입주류는 원래 재정부 국고서가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샘플 채취 부분을 위탁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관 수입 화물 검사 시 샘플링 작업도 동시 진행함

 

관무서는 전국 각 항구 및 공항의 세관 통관 작업 시 수입주류의 샘플을 채취를 통해 통관의 편리성 뿐 아니라

통관작업 및 샘플 검사 2회에 걸친 행정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로 인해 기존에는 수입 주류가 세관

샘플링을 안하면 반드시 지방정부가 샘플링 하는 등 2번의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수입주류는 수입 시 수입검사 및 통관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재정부 국고서가 검사 합격을 전자 회신하면 즉각

반입 가능해짐

 

관무서는 주류수입업체에 <수입검사 선 신청, 후 통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정부 국고서에 주류의 수입

검사를 선신청하여 검사 수리 완료 후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게 됨. 그리고 주류 수입 시 팔레트 적재

방식 이용을 통하여 샘플 채취 시 편리하고 순조로운 통관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 대만 관무서 신문 공고란(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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