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조회2231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보충제의 별도 라벨링 기준 규정, 별도 표기 기준과 주의사항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유럽연합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물성 식품보충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요건이 추가된 바 있음.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의 성분 기준과 함께 라벨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 배경 :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는 영양소(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영양적,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농축된 식품으로, 캡슐과 분말 포장, 드롭 보틀(drop dispensing bottles) 형태를 모두 포함함.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보충제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Food Supplement Directive)》에 규정된 성분 기준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는 기본적인 식품 표시 기준과 함께 별도 규정된 라벨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이에 본 기사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2. 대상 품목 : 식품보충제(《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과 부록 2에 명시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소로 사용한 제품)
3. 유럽연합으로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품보충제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별도 표기 정보
① 제품을 특징짓는 주 영양소 또는 물질의 이름, 또는 특성
② 일일 섭취 권장량
③ 제품에 명시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
④ 식품보충제를 다양한 식단의 대체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문구
⑤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 문구
2) 식품보충제 라벨 표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식품보충제의 표시 및 광고 기준 ]
-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명칭은 '식품보충제’로 판매되어야 함
-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해당 제품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언급해선 안 됨
-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언급을 포함해선 안 됨
[ 식품보충제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
-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소 또는 물질의 함량은 제품 라벨에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사용단위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을 따라야 함
- 영양소 및 기타 물질의 함량은 제품의 1회 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함
※ 식품보충제에 영양강조(Nutrition Claims) 또는 건강강조(Structure/Function Claim) 문구를 작성할 경우
: 식품 및 식품보충제의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EC) No 1924/2006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칙(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에 따라 과학적 입증을 기초로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의회(EC)에서 인정한 표시만 사용할 수 있음
(1) 영양강조표시 유형 : 저지방, 무(無)지방, 고함량 식이섬유 등 특정된, 유익한 영양학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임. 허용된 영양강조표시 문구는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건강강조표시 유형 :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와 질병의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유형으로 나뉨. 허용된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문구는 [ (EU) No 432/2012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강조표시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체중 조절 기능’에 대한 표시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예시 : “비타민 D는 어린이 뼈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함”
출처
EUROPA, Labelling food supplements(최종 업데이트 : 2023.07)
EUR-LEX,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European Commission, Nutrition claims
European Commission, Health claims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외국 규정/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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