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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19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농약 잔류 허용치 개정안 발표

조회3824

대만, 농약 잔류 허용치 수정안 발표

식용작물의 잔류 농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제15조 제1항의 5 규정에 따라, 잔류 농약 함량이 안전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품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하거나, 증정품용 또는 공개진열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해당 법규의 동일 조항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잔류 농약 안전허용량 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에서 관련 기관과 상의해 정한다고 발표함. 한편, 이번 개정으로《농약잔류허용량 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제3조의 부표1이 수정됨에 따라, 아미설브롬(Amisulbrom) 성분 등 10가지 농약의 16개 성분의 잔류 허용량이 수정됨


1. 식용작물 농약 잔류 허용치 추가 목록

농약 명칭

작물유형

허용량(ppm)

비고

아미설브롬(Amisulbrom)

십자화과채류

1.0

살균제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패션프루트

0.5

살균제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패션프루트

1.0

살균제

에톡사졸(Etoxazole)

패션프루트

0.2

진드기제거제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패션프루트

0.1

진드기제거제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패션프루트

1.0

살충제

플루오피람(Fluopyram)

십자화과채류

2.0

살균제

구기자

0.4

살균제

가지

0.4

살균제

페피노

0.4

살균제

양상추

2.0

살균제

고추

0.4

살균제

나무토마토

0.4

살균제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패션푸르트

0.5

살균제

메트코나졸(Metconazole)

인도대추

0.5

살균제


《동물성 식품 중 농약 잔류 허용치 기준(動物産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제3조 수정에 대해서도 발표함. 특히, 꿀벌 채집 화분(비폴렌)의 분원(粉源) 식물에 농약이 사용되어 꿀 화분에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폴렌의 농약 잔류 관리를 강화해《동물성 식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제3조를 수정해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등 9가지 농약에 대한 화분 잔류 허용치를 추가함


2. 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치 추가 목록

농약 명칭

잔류 부위

동물 유형

허용량(ppm)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비폴렌(벌화분)

꿀벌

0.15

카벤다짐(Carbendazim)

비폴렌

꿀벌

0.45

카보설판(Carbosulfan)

비폴렌

꿀벌

0.05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비폴렌

꿀벌

0.1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비폴렌

꿀벌

0.05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비폴렌

꿀벌

0.05

 메소밀(methomyl)

비폴렌

꿀벌

0.1

테부코나졸(tebuconazole)

비폴렌

꿀벌

0.05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안전서, 發布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附表一及「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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