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규정에 등재되어 있으며,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는 일반사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
- Quantam Satis : 식품첨가물 규정에 등재되어 있어 해당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따라 식품분류에 따른 최소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참고 : EU의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EU 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아 E-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회는 EU 식품안전청(EFSA)의 자문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EU규정 1331/2008/EC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