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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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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24

카타르 CoC 발급 의무화에 따른 한국 농식품 수출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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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에 따른
 수출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aT 수출푸드테크정보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61-931-0872 / hjh@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