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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24

영국, 동물성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안내

조회29

영국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에 등재되어야 하는 등 영국의 수입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성 원료(육류, 수산물, 우유, 알, 꿀)도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산이어야함.(붙임)

 **eu-gb 간 적용되는 수입안내로서, 비eu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복합식품 결정도와 국경통제 대상 여부"만 참고


영국은 btom 시행 이후 수입품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수출 제품의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니, 식품 수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 목록 중 "꿀"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이 등재되어있지 않아 한국은 "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없음

관련 사이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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