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 당국,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 목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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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 러시아 연방 조세법 181조 1항 23호
러시아 당국이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 목록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2022년 11월 21일에 채택된 연방법 제443호(No.443-FZ)에 따라 연방 조세법 181조 1항에 새로운 내용(23호)을 추가한 바 있다.
해당 연방법 제443호(No.443-FZ)는 영양가에서 탄수화물 양이 100㎖당 5g을 초과하는 설탕이 함유된 소비자 포장의 무알콜 음료(구성성분에 포도당, 과당, 자당, 포도당, 맥아당, 유당, 감미 시럽, 꿀이 포함)에 리터당 7루블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 러시아 연방 조세법 181조 1항 23호 개정 위한 연방법 발의
1일 러시아 행정부는 연방 조세법 181조 1항 23호 개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제727330-8호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 법령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결의안 전문에는 연방 조세법 181조 1항 23호의 수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러시아 연방 조세법 181조 1항 23호 개정 위한 결의안 제727330-8호 내용 중
출처: 결의안 제727330-8호 참고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결의안 제727330-8호는 기존 영양가에서 탄수화물 양이 100㎖당 5g을 초과하는 설탕이 함유된 무알콜 음료에 부과되던 소비세를 100㎖당 2g을 초과하는 설탕 함유 무알콜 음료로, 또한 기존 소비자 포장 무알콜 음료뿐만 아니라 운송용 포장 무알콜 음료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현재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심리중이며,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제727330-8호에 따른 변경 내용 정리
출처: 결의안 제727330-8호 참고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포장 구분 기준
러시아에서는 통상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장이 구분된다.
용도에 따른 포장 구분
출처: Unipack.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또한 일반적으로 포장 재질에 따라 소비자용과 운송용 포장이 구분되기도 한다.
소비자용 및 운송용 포장 구분 예시
출처: Unipack.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점:
2025년 1월 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일명 설탕세)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러시아로 수출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Buh.ru. Перечень подакцизных сахаросодержащих напитков 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с 2025 года. 2024.10.01.
https://buh.ru/news/perechen-podaktsiznykh-sakharosoderzhashchikh-napitkov-mogut-rasshirit-s-2025-goda-.html
러시아 연방 법령포털
https://sozd.duma.gov.ru/bill/727330-8
Ref.unipack.ru. Классификация тары и упаковки
https://ref.unipack.ru/22/#:~:text=%D0%9F%D0%BE%D1%82%D1%80%D0%B5%D0%B1%D0%B8%D1%82%D0%B5%D0%BB%D1%8C%D1%81%D0%BA%D0%B0%D1%8F%20%D1%82%D0%B0%D1%80%D0%B0%20%D0%B8%D0%BC%D0%B5%D0%B5%D1%82%20%D0%BE%D0%B3%D1%80%D0%B0%D0%BD%D0%B8%D1%87%D0%B5%D0%BD%D0%BD%D1%83%D1%8E%20%D0%BC%D0%B0%D1%81%D1%81%D1%83,%D0%BF%D0%B5%D1%80%D0%B5%D0%B2%D0%BE%D0%B7%D0%BA%D0%B8%2C%20%D1%81%D0%BA%D0%BB%D0%B0%D0%B4%D0%B8%D1%80%D0%BE%D0%B2%D0%B0%D0%BD%D0%B8%D1%8F%20%D0%B8%20%D1%85%D1%80%D0%B0%D0%BD%D0%B5%D0%BD%D0%B8%D1%8F%20%D0%BF%D1%80%D0%BE%D0%B4%D1%83%D0%BA%D1%86%D0%B8%D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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