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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4

[유럽] 노벨푸드 현황 및 시사점

조회743

EU 노벨푸드 (Novel Foods) ?

 

노벨푸드 (Novel Foods)201811일부터 적용된 노벨푸드에 관한 기본 규정(2015/2238)에 의거하여 1997515일 이전에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소비된 적이 없는 식품군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노벨푸드를 새롭게 개발되거나,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기술 혹은 생산 과정을 통해 제조한 EU 이외 지역에서 소비된 식품 또는 성분이라고 정의했다. EUEU 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의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확인하기 위해 노벨푸드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벨푸드 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첨가물, 효소, 조미료, 추출용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벨 푸드는 유럽 시장 출하 전에 승인이 필수적이고, 유럽 위원회의 전자 제출 시스템(e-submission system)을 통해서 유럽연합 위원회에 노벨푸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유럽 위원회 실행세칙(2017/2469)에 따라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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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ATI_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EU 노벨푸드 승인등급

2021327EU는 기존의 노벨푸드 규정을 개정하고, 노벨푸드의 등록과 승인 범위도 기존 4가지에서 10가지로 확대하였다. 이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을 노벨푸드의 범주에 포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의 EU 노벨푸드 카달로그 사이트를 통해 재료의 학명 또는 화학명으로 노벨푸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5등급의 심사결과로 분류하고 있다.

EU 노벨푸드 카달로그 사이트 :
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novel-food-catalogu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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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노벨푸드 카달로그 사이트


1. 노벨푸드 아님 - 1997515일 이전에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 부분 식품 소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운 식품 규정(EU) 2015/2283의 조항에 따라 '노벨(Novel)'로 간주되지 않으며,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EU의 각국 법률에 따라 EU 또는 일부 회원국에서 이 제품을 식품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EU 회원국의 유관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건강 보조 식품에서의 사용 가능 - 회원국의 유관 당국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은 1997515일 이전에 EU에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건강 보조 식품에서의 해당 식품 사용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정(EU) 2015/2283에 따라 시판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건강 보조 식품에서의 사용 외에 이 제품을 다른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EU 시장에 식품으로 출시되기 전에 신규 식품 규정(EU) 2015/2283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3. 승인이 필요한 노벨푸드 - 해당 식품은 1997515일 이전에 EU에서 식품으로서 소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EU 시장에 식품으로 출시하기 전에 규정(EU) 2015/2283에 따라 출시 전 허가가 필요하다.

 

4. 승인 완료된 노벨푸드 해당 식품은 허가된 노벨 푸드이며 EU 위원회 시행 규정(EU) 2017/2470에 의해 수립된 허가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5.협의 요청 대상 노벨푸드 - 현재 신규 식품 상태 결정을 위한 협의 프로세스의 절차적 단계에 대한 이행 규정(EU) 2018/456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국에 대한 협의 요청 대상이다. 노벨푸드 등록 결과는 아래 웹사이트( https://ec.europa.eu/food/safety/novel_food/consultation-process_en ) 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된다.

 

EU 노벨푸드 승인 허가 재료

 


승인 완료 항목

사진

승인 상태

인삼 Panax ginseng C.A.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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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전체 일반식품 사용가능

유자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ex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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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일반식품 사용가능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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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린잎 건강보조식품 사용가능

들깨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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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및 오일 건강보조식품 사용가능

식물 전체 일반식품 사용불가능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Fisch. ex B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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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및 알코올 추출물 건강보조식품 사용가능

동충하초 Cordyceps s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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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사체 및 버섯 건강보조식품 사용가능


 

주의 필요 식품


예 시

노벨푸드 주의사항

맛밤 또는 밤 함유 식품

* 재료의 정확한 학명 확인 필요

(Castanea crenata 종은 사용가능하나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Castanea mollissima Blume 종은 승인 필요)

고사리(학명), 도라지(학명)

* 노벨푸드 카탈로그 미신고 식물

(잠정적인 노벨푸드 대상으로 국경검역에서 제재조치 전적 있음)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 균사체 분말

* 승인되어 있지 않은 부위

(영지버섯 자체는 노벨푸드로 승인되어 있으나, 그 균사체의 식용은 승인되어 있지 않음)

들기름 함유 김

* 승인되어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

(들깨 Perilla frutescens (L.) Britton의 초본과 종유는 건강보조식품에 사용가능. 일반식품에는 사용 불가. 국경검역 및 시장내 조사 제재조치 전례 있음)


 

 

EU 노벨푸드 등록절차

 

노벨푸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원재료와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없는 올바른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노벨푸드가 기존의 다른 식품을 대체한다면 영양상으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EU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이미 노벨푸드로 승인돼 있다면 기존의 노벨푸드 규정에 따라야하고, 이미 노벨푸드로 등록된 식품을 수출한다면 식품 카테고리, 사용 수준, 생산 과정 등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EU 노벨푸드 규정 간소화로, EU 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EU 시장 접근이 과거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평균 노벨푸드 등록 신청에서 최종결정까지는 1~3년의 기간이 걸리며, 승인 규정이 까다로워 등록이 좌절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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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EFSA 유럽 식품안전청,

European FoodSafe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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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전통 식품을 EU 내 시장에 출시하려는 신청자(기업)EFSA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내용

1)신청자의 이름·주소

2)생산 공정 설명

3)노블푸드에 관한 상세 설명

4)노블푸드가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

*제외 품목

- 사료

- 살아있는 동물

- 수확 전 식물

- 의약품

- 화장품

- 담배

- 마약

- 잔류물

- 의료기기


시사점

 

한국에서 흔한 식자재라 할지라도 유럽에서는 노벨푸드로 분류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노벨푸드를 사용한 식품은 국경검역 또는 시장 내 모니터링 조사에서 적발 시 폐기처분, 리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의 식품업체는 재료별 노벨푸드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색해볼 것을 권고한다. 특히, 나물류, 한약재 등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식자재의 노벨푸드 등록은 단일업체에서 진행하기에는 그 소요시간(최소 2~3)과 비용(수만유로)이 부담스러운 행정절차로, 노벨푸드 등록이 필요한 재료를 함유한 식품은 유럽시장 수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노벨푸드 카탈로그는 상시 업데이트 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출시점에서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novel-food-catalogue/search

https://www.kati.net/board/globalVillageReportView.do?board_seq=99776&menu_dept2=49&menu_dept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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