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산물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도입 (2025년 7월 31일 시행)
조회34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수산물 수입 및 경유를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도입 발표
2024년 10월 17일, 영국은 수산물의 수입을 위한 새로운 위생증명서 GBHC(Great Britain Health Certificate) 676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이 증명서는 기존의 두 가지 증명서(GBHC670 및 GBHC671)를 대체하며, 새로운 증명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1. 배경: 영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는 관련 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영국은 동물성식품의 위생 검역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비 EU산 및 EU산 동물성수입식품의 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음. 영국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기존 수산물 관련 증명서 GBHC670(양식 및 개방형 관상용) 및 GBHC671(폐쇄형 관상용)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생 증명서를 도입하고자 함
2. 대상 제품 : 수산물의 양식용, 관상용, 중계 또는 정화, '방류 및 포획(put and take)' 어업 및 연구용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수입을 포함하여 영국을 경유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의 운송에 적용
3.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 사용 중인 수산동물의 위생 증명서 모델(2024년 4월 30일부터 제출 필수 서류)
2) 영국으로 동물성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국경 조치 안내
① 한국에서 수출되는 동물성 제품은 「비 EU산 동물 및 동물 제품 식품의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을 따라야 함
② 영국으로 수출한 상품 도착 최소 1일 전 IPAFS (상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수입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③ 비 EU 국가에서 동물성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건강 증명서 작성 안내(원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내)
④ 특정 질병(예: 전염성 혈액세포 괴사병 EHN, 바이러스성 출혈 패혈증 VHS, 연어 전염성 빈혈 ISA 등)에 대해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함
영국으로 동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출 희망 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024년 8월 13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으로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영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시에는 영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지정 및 등록이 필요함. 또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은 상온/비상온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청)에서 발급한 공식 수출 증명서 서식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함. 이와 같은 절차는 영국의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임. 이번에 위생 증명서 서류가 변경된다고 공지된 수산물의 경우, 인간 소비용 품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관상용 또는 양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만 변경될 예정임
[※ 참고] 수산동물용 신규 건강 증명서(GBHC676) 샘플 확인
출처
UK GOV, Import of aquatic animals for farming, ornamental use, relaying or depuration, put and take
fisheries and other purposes into GB, or live aquatic animals for transit via GB, 2024.10.17
WTO eping, GBHC676 Aquaculture, ornamental and other purposes,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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