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식품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예규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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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식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규정 및 안내
2024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위생요건 체결, 수출업소 등록,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 가능함
1.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38조 1항에 따른 ‘수출 식품 등’의 정의)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등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수출상대국 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원, 국내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자문을 제공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예규 행정예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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