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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4

[호주·뉴질랜드] 일부 제품 사용 허가 및 당 함유 문구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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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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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NZ, 당 함유 문구, 알룰로스 사용 등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

2024년 10월 29일,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협회(FSANZ)는 식품표준법(Food Standards Code)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233호를 발표함. 이는 당 관련 문구 수정, 신규 식품 및 가공 보조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 알룰로스* 사용 허가(신규 식품 A1247 D-알룰로스) 

* D-알룰로스 : ‘당’의 정의에서 D-알룰로스를 단당류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설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영양 성분 표시에도 설탕 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D-알룰로스가 새로운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중량 대비 허용량 준수)

- 테이블용 감미료로 판매되는 경우(설탕 대체 감미료로 소분 포장된 제품)에만, 소매용으로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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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알콜 물 기반 향료 음료는 유제품 유사품,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조제 음료, 전해질 음료 및 전해질 음료 베이스와 같은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 

** 요거트: 베이커리 제품, 껌, 아침 시리얼, 과자류, 디저트,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 무알콜 음료 포함, D-알룰로스가 함유된 특정 식품군에 대해 과도한 섭취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및 주의 문구를 추가해야 함


2) 첨가당 관련 식품 표준 코드의 표시 사항 수정(P1063-코드개정)

① 당 정의 수정 (기존) 표준 1.2.7, 표준 1.2.8 ,별표 4에서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합니다

* 당의 정의가 단당류와 이당류로 한정되어 특정 조건에 따라 ‘첨가당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

② 영양 성분 표시 요구사항 수정(표준 1.2.8 및 별표 4)

* 단당류와 이당류만 설탕으로 분류하여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수정

③ 조건에 따른 ‘첨가당 없음’의 아래 표시 사항 수정(별표4)

  - (a) 판매되는 식품은 첨가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농도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 (b) 첨가당의 범위에는 특정 당류와 시럽, 농축 과일 및 채소 주스가 포함

  - (c) 첨가당 함량은 고형 식품의 경우 10g/100g, 또는 (ii) 액체 식품의 경우 7.5g/100mL.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조건에서 ‘첨가당’의 정의 확장(별표4, S4-3)

* D-Tagatose(천연 감미료로 유당에서 얻을 수 있는 단당류)와 같이 낮은 에너지 단당류가 포함

⑤ 판매되는 식품에는 해당 식품이 생산되는 동안 탄수화물의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하는 육탄당 단당류와

  이당류가 없었습니다


3) 가공보조제 허용(A1284- GM Trichoderma reesei 에서 유래한 Triacylglycerol lipase, 단백질 변형 효소)

① 베이커리 제품 및 기타 곡물 기반 제품 제조의 가공 보조제로 사용 허가

② 최대 허용 수준: (GMP) 0.01mg/kg


2. 발효일 : 2024년 10월 29일(공고일 당일)

- 문서의 변경으로 인한 라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환기간 48개월을 부여하며,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 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환 후 기간(24개월) 동안 판매될 수 있음



출처

Foodstandards.gov.au, FSANZ Notification Circular -301-24, 2024.08.19(UPDATED)

Foodstandards.gov.au, FSANZ Amendment No. 233, 2024.10.29

Chemlinkedfood, Australia and New Zealand Amend Food Standards Code, Involving Added Sugar Claims and Novel Food,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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