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방지규정 연기안 관련 안내
조회18○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연기를 잠정 협의
- 12.3일 유럽의회,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삼자협의에서 의회와 이사회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일을 12개월로 연기하되, 내용 변경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산림전용방지규정(EDUR) 관련 EU 플랫폼 회의(12.5) 결과 중 정보시스템 발췌
- (정보시스템) 집행위는 실사보고서(DDS)를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EUDR Information System)를12.5일 공식가동함
- LIVE 서버에 제출된 실사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관할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 적용 시점
(entry into application) 이후 EU시장에 출시되는거나 수출된 제품에만 해당
* (LIVE Server of Information System) https://eudr.webcloud.ec.europa.eu/tracesnt/
- 시스템의 기능과 특징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훈련 플랫폼인 Accepttance 서버도 출시됐으며, 이 서버에 제출된 실사보고서는 법적효력이 없음에 유의
* (ACCEPTANACE Server)https://acceptance.eudr.webcloud.ec.europa.eu/tracesnt/
-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와 교육 영상은 EUDR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추가적인 온라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
* (EU 환경총국 산림전용방지규정 관련 홈페이지)
green-business.ec.europa.eu/deforestation-regulation-implementation/deforestation-due-diligence-registry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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