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현대화법 (FSMA)관련 규칙 의견 수렴
조회1215대미 과일, 채소 및 식품 수출업체에 알려드립니다.
미국 FDA는 식품현대화법 발효이후 후속조치로, 자국에서 생산하는 식품과 과일, 채소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 해외업체에도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부규칙제정에 앞서 관련국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관련의견을 4월30일까지 아래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품수출정보팀 팩스 02-6300-1615 이메일 smiley@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