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카르타 K-FOOD FAIR 참가 수출업체 모집안내
조회21172017년 자카르타 K-FOOD FAIR 참가 수출업체 모집안내
|
1. 참가업체 모집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행 사 명 |
자카르타 K-FOOD FAIR 수출상담회 |
개최국가(도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개최일시 |
2017. 11. 14~11.15 (2일간) |
참가대상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
수출업체 모집규모 |
50업체 |
바이어 참여규모 |
100업체 |
행사 주요내용 |
ㅇ B2B 수출상담회, 이슈세미나, 수출상품설명회 등 2일간 행사 - 수출상담회 :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바이어간 1:1매칭 수출상담회 - 이슈세미나 :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검역, 통관 등 관련이슈 세미나 개최 - 상품설명회(PPT) : 신상품 대상 바이어, 유통업체 대상 신상품 설명회로 제품 소개 및 이해도 제고 |
* 행사시기, 개최기간, 바이어 수 등 현지 여건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참가대상 : 개최국가에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생산 / 수출업체
□ 대상품목 : 농림축산식품
ㅇ 개최국가에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농림축산물이 첨가된 수산물 가공식품은 포함 (*수산식품은 제외)
ㅇ 신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수출지원이 필요한 품목
* 단, 검역요건 등 현재 수출이 불가한 품목은 제외
2. 참가업체 지원사항
□ 현지 초청바이어와 1:1상담 매칭서비스 제공(업체별 상담 공간 별도제공)
□ 수출관련 이슈세미나 및 참가업체 신상품 상품설명회(10업체 내외) 지원
□ 참가업체 및 품목정보 수록 디렉토리 제작·배포 등 홍보 실시
□ 장소 및 부스 임차비, 상담통역, 운송 통관비 등 지원
구 분 |
장소임차비 |
기본 부스· 비품 임차비 |
운송통관비 |
비 고 |
중소기업 |
100% 지원 |
100% 지원 |
150만원/업체별 |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
대 기 업 |
50% 지원 |
3.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온라인 신청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신청 → 자카르타 K-FOOD FAIR 모집공고 신청 |
□ 제출기한 : 2017. 8. 31(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내 신청서 작성
ㅇ 기타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품카탈로그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공식언어 또는 영어 등)
③ 제품에 부착된 포장표기(라벨 등)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현지어 또는 영어 등)
④ ISO, HACCP, GAP, GMP, 할랄인증서 스캔(or 사진)(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⑤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필수, 신규업체에 한함)
4.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 ㅇ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5. 페어 참가업체 유의사항
☞ 공사에서는 K-FOOD FAIR행사의 원활한 행사운영과 다수 참여희망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 시행하오니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재 사항 및 적용기간 | |
* 참가업체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 ||
- 중도 참가 포기업체 |
ㅇ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후 참가포기 시 : △10점 ㅇ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전 참가포기 시 : △ 5점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공사가 별도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면책 가능 |
사유발생일 익년부터 1년간 적용 |
- 참가횟수제한 |
ㅇ 최근 2개년 간의 페어 참가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 7회 이상(△10점), 6회(△8), 5회(△6), 4회(△4), 3회(△2) | |
- 참가중 중도철수, 부실 운영 |
ㅇ 페어 참가 중 중도 철수하거나, 부실운영(비식품전시, 불성실한 부스운영, 업체간 불협화음 등)시 : △10점 | |
* 참가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 개최국에서 인정하는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5점 추가 부여 |
6. 선정결과 발표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결과 조회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 |
ㅇ 일괄 발표 : 2017. 9. 8일(금)
※ 문의처 : 아태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62), 박상현 사원(061-931-0967)
2017.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