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축산물 수출업체 융자안내
조회731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축산물 수출업체 융자안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융자규모 : 86,758백만원
□ 신청기한 : ‘14.9.12(금) ※ 하단의 해당 소재지 지사로 신청
□ 융자대상
o 농식품 및 축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융자조건
o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90%이내 융자, 10% 이상 자부담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 융자, 20% 이상 자부담
o 융자기간 : 1년
o 융자금리 : 일반업체 4%, 농업경영체 3%
*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p, 우수업체 0.5%p 금리우대
o 지원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o 융자한도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
* 신규업체 : L/C(Local L/C, 구매승인서 포함) 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계약액의 30%,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공급계약액의 50%
o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 이상 수출
- 수매의무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구매 * 기타가공식품 업체에 한함
* 사업의무 미이행시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대출절차재
□ 신청구비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o 사업자등록증
o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o L/C(local L/C, 구매승인서), 수출계약서,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사본(신규수출업체)
※ 신청서 다운로드 : www.at.or.kr>고객지원사업>사업자별지원안내>우수농식품구매지원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