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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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1. 목 적 : 4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5개 품목) 통합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2. 대상품목
○ 등록대상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등 5개 품목
○ 기존 ID업체 처리방안[지침 22p 별지 1 참조]
- 오이, 방울토마토 : 농식품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이내(~2010.1.26) 전면 재등록
※ 유예기간 내 미등록 업체는 기존 ID 삭제 후 사전등록제 신청토록 하여 물류비 지속 지급
-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 기존 ID 인정(단, 3년 이내 일본 통관중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는 재심사)
3. 신청대상
? 수출업체 : 신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제재내역이 없으며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업체
○ 수출농가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제재내역이 없으며 일본 수출용 채소류 생산농가
4. 선정절차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중 중앙안전성협이회의 안전관리우수업체 서류
심사 및 지역안전성협의회의 현장심사 결과 모두 ‘우수’이상인 업체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농가 및 GAP인증농가 계약업체 가점 각 5점(단,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제재중인 업체는지원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일본 수출통관시 전수검사 해제 : 선통관 샘플검사로 통관시간 및 검사비용 절감
○ 일본수출 채소류 물류비 지급조건으로 ID등록시 물류비 지원자격 획득
6. 지원신청
○ 제출서류(세부내역은 첨부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참고)
① 일본수출 채소류 ID 등록 신청서 <서식 1>
②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서식 2>
③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서식 3>
④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서식 4>
⑤ 일본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서식 5>
⑥ 공동선별, 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서식 6>
⑦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서식 7>
⑧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서식 8>
⑨ 수출업체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및 결과(선정된 업체 일본 통보시 반드시 포함)
⑩ ⑩ ⑩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⑪ 계약농가의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수출업체 및 농가(조직) 의견은 KATI로그인 후 수출실무 > 안전성 > 안전성 관련지침에 댓글형식으로 제시
○ 신청서 접수처 : 공사 지사
서울경기지사 |
02-820-2353 |
인천지사 |
032-888-4747 |
강원지사 |
033-647-0061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충북지사 |
043-273-4556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7 |
전북지사 |
063-211-0447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1 |
경남지사 |
055-274-4818 |
제주지사 |
064-746-9471 |
2009년 7월 29일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