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업체 모집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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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업체 모집 공고(2차)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지원규모 : 109백만원(22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9월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3.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규정에 준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문 의 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에게 기회 제공
- 경합이 있을 경우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 우선 선정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하는 업체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규칙 22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에 필요한 작업장(창고를 포함), 가공설비와 기계류를 보유하여 유기원료를 사용하여 ‘09년도에 인증이 가능한 업체
- 작업장(창고) 도면 및 생산장비 목록 제출(서식 1의 4번 참고)
○ 아래의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작업장 및 창고 도면 포함)
- 유기원료 구매처 목록 및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공인 인증서
○ 결격사유
- 인증 대상 사업장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영업신고 미신고 영업자
* 작업장 및 창고의 도면검토 결과 유기적 취급에 부적합한 경우 포함
- 유기원료 사용 증빙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공인 유기인증서 등) 미제출
○ 영업자가 컨설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2009년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컨설팅 수수료는 컨설팅 받은 사업자가 자부담.(일반원료와 유기원료 구분 보관 등의 유기적 취급 불이행)
6. 기 타
○ 유기가공식품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컨설팅
- 컨설팅 사업자는 지역 및 식품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aT에서 1차 배정.
(지원업체 희망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