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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09

‘09년도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업체 모집 공고(2차)

조회1620

‘09년도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업체 모집 공고(2차)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업체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규모 : 109백만원(22업체)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사업기간 : ‘09. 8월~12월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9월까지)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3.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규정에 준함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문 의 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에게 기회 제공

   - 경합이 있을 경우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 우선 선정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 · 가공하는 업체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규칙 22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에 필요한 작업장(창고를 포함), 가공설비와 기계류를 보유하여 유기원료를 사용하여 ‘09년도에 인증이 가능한 업체

   - 작업장(창고) 도면 및 생산장비 목록 제출(서식 1의 4번 참고)

  아래의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작업장 및 창고 도면 포함)

   - 유기원료 구매처 목록 및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공인 인증서

 결격사유

   - 인증 대상 사업장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영업신고 미신고 영업자

    * 작업장 및 창고의 도면검토 결과 유기적 취급에 부적합한 경우 포함 

   - 유기원료 사용 증빙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공인 유기인증서 등) 미제출 

 영업자가 컨설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2009년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컨설팅 수수료는 컨설팅 받은 사업자가 자부담.(일반원료와 유기원료 구분 보관 등의 유기적 취급 불이행) 


6. 기 타

○ 유기가공식품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컨설팅

  - 컨설팅 사업자는 지역 및 식품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aT에서 1차 배정.

    (지원업체 희망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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