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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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상호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참여대상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참여자격 및 요건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합산 매출액 30억원 이상
②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
【】지원 대상사업 : <공동> 마케팅, 인력활용, 제품개발, 시장조사, 정보수집, 식품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②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조건
①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②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별도 통장 개설)
③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④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속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출자지분확인서(협약체결 조직), 자조금 납입증빙 등
◎ 접수처 : aT 또는 정부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 aT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팀) 오세원 차장(02-6300-164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 상기 이외의 식품외식 관련 정부 인가 협회·단체는 사전에 aT와 협의 완료 후 접수 가능
◎ 신청기한 : ‘13. 6. 28(금)까지 수시접수
* 월별 접수과제를 취합하여 선정위원회 개최(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차 신청자중 요건 미흡으로 탈락한 업체는 요건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기타사항
◎ 서류 양식 및 세부내용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02-6300-1645 오세원 차장, 1647 송다니엘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9 김형식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