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조회2967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제정 |
2009.12.29 |
제28호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EC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통제법령에 따라 EC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IUU 어업”이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을 말한다.
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체약국 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체약국이 체결한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3. “비보고 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4. “비규제 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기타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나. 관련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5.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목적인 모든 규모의 모든 선박으로 보조선, 가공선, 전재와 관련된 선박과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한 수산제품 이동 수단을 장착한 운반선을 포함한다.
6. “수산제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03류,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7.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 및/또는 EC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중인 조치를 말한다.
8.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EC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EC 영토 내의 항구에 환적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전재”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역수산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이의 책임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2010년1월1일부터 잡은 어획물로서 IUU 통제법 부속서 Ⅰ의 제외품목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HS 03류,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 제외품목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승인 신청) ① EC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EC IUU 통제법」부속서 Ⅱ)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어획물의 구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어획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륙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관련서류 사본 1부
2. 원양산 어획물인 경우에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서 사본 1부
② 어획증명서에 대한 승인신청 시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 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간편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 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EC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전장 12미터 미만 선박
2. 양망기(towed gear)가 있는 경우 전체 전장 8미터 미만 선박
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4. 20톤 미만 선박
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EC IUU 통제법」부속서 Ⅳ)의 수산물 가공증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가공선 포함)은 반드시 EC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 수출자가 EC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별표 2(「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Ⅴ)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EC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에 의하여 어획증명서 등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⑥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어획한 수산물임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① 품질검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EC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② 품질검사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1. 문서번호 란에는 대한민국과 품질검사원 지원의 약호를 다음과 같이 붙인다.
가. 서울지원 : KOR-S |
나. 인천지원 : KOR-I |
다. 장항지원 : KOR-C |
라. 여수지원 : KOR-Y |
마. 목포지원 : KOR-M |
바. 완도지원 : KOR-W |
사. 제주지원 : KOR-J |
아. 부산지원 : KOR-B |
자. 통영지원 : KOR-T |
차. 포항지원 : KOR-P |
카. 강릉지원 : KOR-G |
타. 인천공항지원 : KOR-K |
파. 평택지원 : KOR-F |
|
2. 어획증명서, 가공증명서 및 간편어획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지원영문약호 뒤에 증명서약호를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붙이고 승인연도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어획증명서 : CC 나. 가공증명서 : CP
다. 간편어획증명서 : CS
"(작성예시) KOR-SCC-2010-0001"
제6조(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선박이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이 기국의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국에 있는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허위보고 등의 조치) ①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승인·발급한 해당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 취소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해당 취소내용을 EC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근해어선 IUU 목록) 연근해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연근해어선의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양어선 IUU 목록) 원양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 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원양어선의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수산기구 등의 IUU 목록)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재된 IUU 대상 어선의 목록 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EC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승인 신청) 품질검사원장은 EC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예규에 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승인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승인한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사본을 승인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예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2009. 12. 29)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 담수 수산제품(freshwater fishery products)
품목번호 |
품 명 |
0301 09 |
기타 활어 :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키리소가스터 |
0301 92 |
기타의 활어 : 잉어 |
ex 0301 99 |
기타 : 담수어(CN 0301 99 11과 0301 99 19) |
0302 11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0302 1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
0302 66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귈라 종) |
ex 0302 69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타: 담수어(CN 0302 69 11과 0302 69 19) |
0303 11 |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
0303 21 |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0303 22 |
냉동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대서양 연어(살모사라) 및 다뉴브연어 (후코후코) |
품목번호 |
품 명 |
0303 76 |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귈라 종) |
ex 0303 79 |
기타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CN 0303 79 11과 0303 79 19) |
ex 0304 19 |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민물어 (CN 0304 19 13; 0304 19 15; 0304 19 17; 0304 19 19와 0304 19 91 |
ex 0304 29 |
냉동한 피레트 : 담수어 (CN 0304 29 13; 0304 29 15; 0304 29 17와 0304 29 19) |
ex 0304 99 |
기타 냉동 어육: 담수어 (CN 0304 99 21) |
ex 0305 30 |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콩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CN 0305 30 30):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CN 0305 30 90) |
ex 0305 41 |
훈제한 어류, 피페트를 포함한다: 태평양 연어 (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일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
ex 0305 59 |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CN 0305 59 80) |
ex 0305 69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CN 0305 69 50);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ex CN 0305 69 80) |
품목번호 |
품 명 |
ex 0306 19 |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
ex 0306 29 |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이 아닌: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
1604 11 00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 |
ex 1604 19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19 10) |
ex 1604 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연어(CN 1604 20 10);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20 30) |
ex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딜과 함께 조리한 민물 가재, 냉동 |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획득한 양식제품
○ 0301 10 - 관상용 활어
○ 0307 10 -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굴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클라미스 또는 크라코펙텐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품목번호 |
품 명 |
0307 21 |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CN 0307 21 00) |
0307 29 |
기타 |
○ 홍합
품목번호 |
품 명 |
0307 31 |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7 29 |
기타 |
ex 1605 90 |
기타(CN 1605 90 11과 1605 90 19) |
○ 0307 60 00 - 달팽이(바다 달팽이는 제외한다)
○ 0305 10 00 -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ex 1605 90 3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가리비, 굴, 달팽이
○ 1605 90 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
[별표 2]
지역수산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 증명서 제도
1. EC No. 1005/2008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획증명서 제도
가. 디소스티처스종(Dissostichus spp)에 대한 어획증명서 제도를 수입한 2001년5월22일자 EC No. 1035/2001에서 정한 디소스티처스에 대한 어획증명서
나. 07-10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프로그램을 개정한 ICCAT 08-12 권고안에서 정한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프로그램
2. 추가조건에 따라
가. 2008년10월14-17일 제15차 CCSBT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CCSBT 어획증명서 제도의 이행 결의안
어획증명서와 CCSBT 어획증명서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관련 서류와 더불어 수입자는 수입회원국 당국에 EC No. 1005/2008 부속서 Ⅱ의 구체적인 이송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