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 보류
조회1179o '10. 01. 07일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에따라 수입 수속 보류에 대한 발표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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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 수속 보류에 대하여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은 본 병의 일본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 수속을 금일부로 보류하였습니다.
□ 경위
o 금일 7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포천에서 구제역이 의심되는 젖소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
가 있었음
□ 대응
1.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은 본 병의 일본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일부로 일시 보류함과 동시에 해당 발생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상세한 정보를 요청함
2. 그리고, 동물검역소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여행객에 대한 신발바닥 소독 등의 적절한 검역 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금일, 도도부현 및 국내 관계자에 대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통지함
(참고)
o 구제역은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전염성질병으로 사람에는 감염하지 않음
o 구제역 발생국에서 우제류 동물 및 관련 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일본의 우제류 동물이 바이러
스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식품위생 때문은 아님
o 지금까지 제주도에서의 정육 및 한국영토의 가열돈육, 볏짚의 수입만이 인정되어 있었음
- 1.7일,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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