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내산 일부 유제품 수입 허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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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내산 일부 유제품 수입 허용"
수의과학검역원의 지속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는
2010년 1월 28일자로 원유, 신선우유 및 포장되지않은 액상 우유를 제외한 분유 (milk powder, infant formula),
요구르트 및 아이스크림의 수입을 검역관련 추가 제한조치없이 허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 사실을 국내 관련 수출업체에서는 수출검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에서 보내온 원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