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내
조회1492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내
최근 우리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회계말(3월)이 다가오면서 각 검역소별로 검역 할당 목표건수 달성을 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동일 수출업체에 당일 3회실시 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는 현지 수입업체와 검역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대만은‘09.12월 3개 수출업체가 신선사과에 대한 안전성위반(미등록농약 검출)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위반시 일본은 PLS제도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비율 확대(5%→30% 또는 전수조사) 및 대만은 안전성 검사강화 조치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수출농산물의 감소는 국내가격 폭락과 수출기반의 붕괴 등 연쇄적인 파급으로 농가의 손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출업체와 수출단지(농가)에서는 수출국에서 허용된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여 철저한 안전성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