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여 수출업체(화주) 모집공고
조회827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여 수출업체(화주) 모집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을 대상으로 공동운송에 참여할 수출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내용 :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희망 수출업체(화주)
○ 운용노선 : 20개 수출 해상운송
○ 사업기간 : ‘13. 4 ~ 11월
2.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 수출업체(화주)
3. 참가업체(화주) 지원사항
○ aT에서 선정한 공동물류업체 이용으로 해상운임 절감
○ 인센티브 지원 : 국내발생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단, 수출물류비 지원 물량, 수산?임산물, 대기업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기 사항 해당 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인센티브 지원은 제외
*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소진시점부터 인센티브 지원 중단
○ 인센티브 지원한도 : 수출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지원
4. 지원절차
○ 수출업체는 수출노선별 aT 지정 물류업체 이용하여 수출
○ 수출업체는 물류업체에 운송비(THC포함) 정산 후 aT에 THC 지원신청
- 이용 후 익월 5일까지 aT에 지원신청(매월)
- THC 지급 증빙서, 수출신고필증, B/L 제출
○ aT는 물류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의 운송내역 징구
○ aT는 해당 수출건에 대한 서류 검토 후 THC지원
5.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3. 4. 1.(월) ~ 4. 12. (금) 18:00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회원 가입 후(aT 홈페이지 공통계정) 로그인 → (상단메뉴)온라인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② 팩스 신청 : 02-6300-1608
③ 이메일 신청 : baehyo@at.or.kr
* 팩스, 이메일 신청 시에는 아래 신청서 양식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 ((02)6300-1355, 1358)
6. 기타
○ 노선별 해상운임 및 지정 물류업체 현황은 (붙임1) 참조
○ 우선 참가 신청 후 노선별 지정 물류업체를 이용하여야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신용 등급이 낮은 수출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또는 선수금 조건으로 이용 가능
○ 사업 기간 중 노선별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운임이 변경될 수 있음
2013년 4 월 1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