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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2017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조회230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105호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지정 개요
 ○ 목적 : 할랄, 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및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대비에 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주요업무 : 해외 식품인증 및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정보제공, 인증 지원, 안전관리 지원 등   【붙임1 참고】
 ○ 자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요구하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 보유
     * 정보 제공·인증 지원·안전관리 지원 등 5개 중점 분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 인력 1명, 실무 인력 3명 이상 인력

       구성 권장
     * 전담 인력은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경력 필요
   -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유
     *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공간(수출상담실 포함), 성분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설비 확보 필요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터 2020. 1.31.까지
 ○ 지정 개소수 : 1개소
 ○ 지원내용 :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평가(자격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서류?발표평가)→ 지정 및 결과 통보
 ○ 평가방법 : 1차 서류 평가시 신청서류 구비, 서류상 인원/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객관적 요건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 평가
   -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평가
     * 1차 공고 결과 단독 지원 시 재공고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정 결정, 2차 공고 시에도 단독 지원일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평가내용 : 업무수행 계획서(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기관의 운영능력(인력/시설/실적) 등에 대한 종합 평가
 ○ 지정공고 : 지정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 개별 통보

 

□ 신청 요강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7. 3. 15(수) ∼ 2017. 3. 30(목), 15일간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전화 : (044)201-2179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E-mail : hao5778@korea.kr
   - FAX : (044) 868-9123
     * 우편 접수인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FAX 또는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제출서류 :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인력 또는 시설 장비 현황 10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0부,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0부,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10부, 확약서 1부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평가(발표평가) 일시, 장소, 발표 시간 등 사항은 접수 마감일 이후 개별 통보 예정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044-201-2179)

 

 

【붙임1】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주요 업무(2017년)
【붙임2】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붙임3】업무수행계획(예시)
【붙임4】인력 또는 시설 장비 현황(예시)
【붙임5】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예시)
【붙임6】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