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산 가금육 등 수입정지조치 해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붙임의 서한으로 국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여 AI 청정성이 확인되어 2010년 4월1일 이후 도축/부화된 국내산 가금육 및 병아리에 대한 수입 정지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