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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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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7

2018년 상반기 해외판촉사업 모집 공고

조회3247

1. 사업목적

해외소비자 대상 판촉(시음, 시식)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 및 입점 확대

 

2.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 관련 국내업체, 품목별 단체 및 협회

신규 시장 개척의지가 있고, 목표국가의 현지 거래선을 보유한 업체

행사기간 : ’18. 1. 1 6. 30 이내원칙 (, 사업자 선정후 기간 조정 aT승인 득한 경우는 예외)

 

3. 지원품목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향후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검역기준 완화 등에 따른 신규진출 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판촉 지원이 필요한 농식품

 

4. 지원사항

지원항목 : 해외유통매장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등)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사업의무액

농식품 수출관련 국내업체

최대 30백만 원

총 행사비용의 80%

(, 대기업은 50%)

업체별로 제출한 수출목표액(FOB)에 대한 계량평가 진행

* 국고지원액의 최소 2배 이상 사업의무액 부여

* 대기업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따름

* 품목별 단체·협회는 행사규모에 따라 1억원 한도 내 배정 가능하며, 총 행사비용의 90%까지 지원 가능(통합조직 별도 문의)

* 국내공모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규모, 배정예산 현황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별도통보)

*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국산원료를 사용한 농식품은 우대

*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동일 국가 신청 불가)

   

5. 신청안내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접속(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사업신청목록 중 해외판촉(국내공모) 선택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첨부) 및 관련 증빙서류

    -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필수 (미 첨부시 신청 제외)

    - 관련 증빙서류 : pdf, jpg 등 파일로 첨부하여 EMail 송부 (promotion@at.or.kr)

ㆍ 접수기간 : 2017.11.30.()12.11.()

문 의 처 : 식품수출부 홍장우 대리(061-931-0846), 한다솔 사원(061-931-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