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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1

필리핀 관세 면제 농수산물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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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7.7(6개월)동안 필리핀의 한-아세안 FTA 이행법령 개정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필리핀측은 아래의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수산물 15개 품목(전체 48개 품목)에 대해 2011.8.12-2012.8.12(12개월)동안 관세를 면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필리핀측이 동 보상안 발효 후 우리측 통보까지 1개월이 지연되었는바, 동 기간 동안 필리핀에 수출한 15개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15개 농수산물에 대해 2011.8.12-9.12(1개월)간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사례를 2011.10.12(수)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획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