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공고
조회761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 대해 공동물류를 담당할 전문 물류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농식품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희망 물류업체
□ 운영노선 : 20개 수출 해상운송
□ 사업기간 : ‘13년 4 ~ 11월(8개월간)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로 등록된 업체
3. 업체선정
○ 1차 역량심사 · 2차 해상운임 입찰을 통해 노선별 1~2개 물류업체 선정
* 업체별 최대 운영 노선 수는 7개로 제한
○ 1차 평가 : 역량심사 결과 80점 이상 우수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 2차 운임입찰 참여기회 부여
※ 2012년 시범사업 참여업체 참여 희망 시 1차 평가 면제
※ 예비업체 수가 10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고득점순 10개업체만 선발
* 평가내용 : 재무건전성, 조직망, 운송실적, 노선별 이용선사 및 이용 스케줄, 국내 운송 및 차량확보, 사고처리 등 위험관리방안, 인증획득, 기타 제공 서비스 등
* 평가방법 : 물류업체가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제안서 제출(양식 2)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
○ 2차 평가 : 1차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운임 입찰을 실시하여 노선별 최저가 해상운임 업체선정
※ 노선별 2개 업체를 선정하는 노선은 최저가 1, 2위 업체를 선정
* 상한가격 : 8개 물류업체 제시 시장운임 중 최고·최저를 제한 평균운임의 운송규격별 합계
* 운임결정 : 노선별 최저가 운임
* 업체선정 : 노선별 최저가 운임 제시 업체 선정
- 1개 물류업체 운영노선 : 최저가 1위 업체
- 2개 물류업체 운영노선 : 최저가 1, 2위 업체
- 2개 물류업체 운영노선에 대해 최저가 2위 업체가 최저가 운임으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운임제시 업체를 선정
- 1개 업체가 최대 운영 가능한 노선은 7개로 제한하며, 7개 이상 노선에 대한 최저가 운임을 제출한 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상한가격 대비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7개까지의 노선을 배정
4.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3. 3. 19(화) ~ 2013 . 3. 26(화) 18:00
○ 제출서류 : 방문 제출 원칙
① 사업 참가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양식1)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④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⑤ ‘1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1부.
※ ‘12년 결산 미 완료시에는 ’1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⑥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 제안서(양식2) 1부.
(인증서 사본 등 운영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 박은정 과장
○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02)6300-1355,1356)
5. 기타
○ 참가신청서 양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공지사항), 수출지원시스템(www.atess.at.or.kr)-(공지사항)에 게시
○ 1차 평가결과 예비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예비업체는 신청기일까지 해상운임입찰서류(양식3)를 공사에 내방하여 제출
○ 별첨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약정서”(붙임1-3)를 참가 신청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2013년 3 월 19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