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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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홍콩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홍콩 딸기 수출업체
■ 적용기간 : 동 공고일 이후 수출물량
■ 신고사항
o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수출계획(월별 물량, 수입선) 및 계약농가 내역(계약재배 면적, 주소, 농장주 등)
-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붙임 1 참고>
o 사전 신고업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 기존 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도 홍콩 딸기수출시는 사전신고해야 함
o 신고서 제출처 : 수출업체 소재지 aT 국내지사 수출업무 담당자
<aT 각 지사 수출유통팀 연락처>
지역 |
전화번호 |
지역 |
전화번호 |
서울 경기 |
02) 820-2353~4 |
광주전남 |
062) 940-7014 |
인천 |
032) 272-3012 |
대구경북 |
053) 218-4904 |
강원 |
033) 920-1544 |
부산울산 |
051) 947-1084 |
충북 |
043) 902-9528 |
경남 |
055 )274-4813 |
대전충남 |
042) 389-5014 |
제주 |
064) 746-9472 |
전북 |
063) 904-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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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o 신고된 딸기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되며,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대상에 포함됨
o 수출업체는 수출 10일 이전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농관원에 의뢰해야 함
- 의무검사 빈도 : 농관원 검사계획에 따름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홍콩수출에서 배제
- 농관원 의무검사 이외 자발적 검사시 비용의 90% 정부(aT)에서 지원
※ 농관원 검사가능 한도 초과 시 농관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의뢰가능하며 검사비용 지원 동일함
첨부파일 <붙임 2 참고>
o 홍콩기준 부적합 혹은 미검사 물품 수출시 1년간 물류비 지급정지
o 국내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이라도 홍콩에서 위반되었을시 물류비 지침에 따라 물류비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