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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14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공고

조회1711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홍콩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 홍콩 딸기 수출업체


  적용기간 : 동 공고일 이후 수출물량


 ■ 신고사항


  o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수출계획(월별 물량, 수입선) 및 계약농가 내역(계약재배 면적, 주소, 농장주 등)
    -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붙임 1 참고> 
  

  사전 신고업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 기존 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도 홍콩 딸기수출시는 사전신고해야 함

 

 o  신고서 제출처 : 수출업체 소재지 aT 국내지사 수출업무 담당자
   

                                    <aT 각 지사 수출유통팀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경기

 02) 820-2353~4

 광주전남

062) 940-7014

 인천

 032) 272-3012

 대구경북

 053) 218-4904

 강원

  033) 920-1544

 부산울산

 051) 947-1084

 충북

 043) 902-9528

 경남

 055 )274-4813

 대전충남

042) 389-5014

 제주

 064) 746-9472

 전북

 063) 904-5873

  -

  -

 

 

 

 

 

 

 

 

 

 

 

 

 

 

                            

 

 

 

 

유의사항


  o  신고된 딸기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되며,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대상에 포함됨

 

  o  수출업체는 수출 10일 이전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농관원에 의뢰해야 함
    - 의무검사 빈도 : 농관원 검사계획에 따름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홍콩수출에서 배제
    - 농관원 의무검사 이외 자발적 검사시 비용의 90% 정부(aT)에서 지원


    ※ 농관원 검사가능 한도 초과 시 농관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의뢰가능하며 검사비용 지원 동일함

       첨부파일 <붙임 2 참고> 


  o  홍콩기준 부적합 혹은 미검사 물품 수출시 1년간 물류비 지급정지


  o  국내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이라도 홍콩에서 위반되었을시 물류비 지침에 따라 물류비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