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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2010

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조회1821

'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2010년도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 · 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모집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
인증 · 지정 1. HACCP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식품위생법)
경영 · 마케팅 ISO22000 인증 컨설팅
3. GMP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경영 · 마케팅

식품경영· 마케팅

4. 경영일반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5. 식품안전 식품안전 관리, 준법 관리 등
6. 탄소성적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7. 브랜드 / 디자인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8. 외식컨설팅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사업규모 : 900백만원(국고보조)

 

- 인증 · 지정 컨설팅(HACCP, ISO22000, GMP) : 300백만원

- 식품경영?마케팅 컨설팅 : 300백만원

- 외식업체 컨설팅 : 300백만원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지원 대상기업 선정 → ④컨설팅사 선정(컨설팅업체 풀) →

⑤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 컨설팅 : aT 컨설팅 사업자에 의한 컨설팅

 

    - aT 컨설팅사업자 풀 내에서 희망업체 2개소 지망(컨설팅 풀 추후 공지)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체(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내용 : aT?식품기술사협회 4회 방문지도 

 

○ 지원분야 : 기술 애로사항 현장지도 코칭

 

   - 식품업체 진단을 통한 현장애로 해결 및 개선방안 제시

   * 업체 기술수준, 위생수준, 품질관리, 법규,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

     지도 보고서 작성하여 업체에 제시 

 

○ 사업규모 : 200개소 - 업체별 10만원∼ 20만원 자부담

 

    * 종업원수 10인 이하업체 10만원, 11인 이상업체 20만원 자부담 

 

○ 지원절차

 

①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애로사항 검토 → ④자부담 입금 안내 → ⑤업체 자부담 납입

   → ⑥현장지도(aT?식품기술사협회) → ⑦만족도 조사, 연계 정책사업 안내

 

□ 사업 기간 : ‘10. 5월 ~ 12월

 

2. 접수요령

 

□ 심층컨설팅 

 

○ 접수기간 : ‘10. 4. 16(금) ~ ’10. 4. 29(목), 오후 3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접수기간 : ‘10. 4. 16(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Fax(02-6300-1609)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현장코칭 담당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3. 기타

 

□ 문의처 

 

○ 경영 · 마케팅, 외식분야 : 02-6300-1305 

 

○ 인증 · 지정, 식품안전, 탄소성적표시 분야 및 현장코칭 : 02-6300-1308 

 

○ e-mail : smhklee@at.or.kr

 

□ 양식 다운로드 

 

○  aT(www.at.or.kr)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기준 표 분야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분 야

선정 기준

인증분야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10년 상반기(6월)내에 해당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

 ② ‘10년 내(12월) 해당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

 * 각 항목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

 1. 민간HACCP인증(HACCP 분야),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ISO22000인증(HACCP, GMP 분야), 유기가공식품인증 보유업체

 2,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3.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4.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5.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6. 매출액이 큰 사업자

경영마케팅

식품업체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다음의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업체

  -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④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외식업체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정부?지자체 지정 인증보유 업체

  -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경기도), 자랑스런한국음식점(서울시), 친환경농산물음식점(전남도), 으뜸음식점(경북도), 깨끗한식당/외래관광객 전문식당(문체부, 관광공사) 등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④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⑤ 매출액이 큰 사업자

   * 각 항목별로 한식업을 우선


*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및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