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조회1821'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2010년도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 · 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모집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분 | 지원분야 | 컨설팅 내용 | |
인증 · 지정 | 1. HACCP |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식품위생법) | |
경영 · 마케팅 | ISO22000 인증 컨설팅 | ||
3. GMP |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 ||
경영 · 마케팅 |
식품경영· 마케팅 |
4. 경영일반 |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
5. 식품안전 | 식품안전 관리, 준법 관리 등 | ||
6. 탄소성적표시 |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 ||
7. 브랜드 / 디자인 |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 ||
8. 외식컨설팅 |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 사업규모 : 900백만원(국고보조)
- 인증 · 지정 컨설팅(HACCP, ISO22000, GMP) : 300백만원
- 식품경영?마케팅 컨설팅 : 300백만원
- 외식업체 컨설팅 : 300백만원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지원 대상기업 선정 → ④컨설팅사 선정(컨설팅업체 풀) →
⑤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 컨설팅 : aT 컨설팅 사업자에 의한 컨설팅
- aT 컨설팅사업자 풀 내에서 희망업체 2개소 지망(컨설팅 풀 추후 공지)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체(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내용 : aT?식품기술사협회 4회 방문지도
○ 지원분야 : 기술 애로사항 현장지도 코칭
- 식품업체 진단을 통한 현장애로 해결 및 개선방안 제시
* 업체 기술수준, 위생수준, 품질관리, 법규,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
지도 보고서 작성하여 업체에 제시
○ 사업규모 : 200개소 - 업체별 10만원∼ 20만원 자부담
* 종업원수 10인 이하업체 10만원, 11인 이상업체 20만원 자부담
○ 지원절차
①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애로사항 검토 → ④자부담 입금 안내 → ⑤업체 자부담 납입
→ ⑥현장지도(aT?식품기술사협회) → ⑦만족도 조사, 연계 정책사업 안내
□ 사업 기간 : ‘10. 5월 ~ 12월
2. 접수요령
□ 심층컨설팅
○ 접수기간 : ‘10. 4. 16(금) ~ ’10. 4. 29(목), 오후 3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접수기간 : ‘10. 4. 16(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Fax(02-6300-1609)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현장코칭 담당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3. 기타
□ 문의처
○ 경영 · 마케팅, 외식분야 : 02-6300-1305
○ 인증 · 지정, 식품안전, 탄소성적표시 분야 및 현장코칭 : 02-6300-1308
○ e-mail : smhklee@at.or.kr
□ 양식 다운로드
○ aT(www.at.or.kr)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기준 표 분야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분 야 |
선정 기준 | |
인증분야 |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10년 상반기(6월)내에 해당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 ② ‘10년 내(12월) 해당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 * 각 항목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 1. 민간HACCP인증(HACCP 분야),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ISO22000인증(HACCP, GMP 분야), 유기가공식품인증 보유업체 2,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3.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4.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5.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6. 매출액이 큰 사업자 | |
경영마케팅 |
식품업체 |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다음의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업체 -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④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
외식업체 |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정부?지자체 지정 인증보유 업체 -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경기도), 자랑스런한국음식점(서울시), 친환경농산물음식점(전남도), 으뜸음식점(경북도), 깨끗한식당/외래관광객 전문식당(문체부, 관광공사) 등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④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⑤ 매출액이 큰 사업자 * 각 항목별로 한식업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