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조회962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1. 사업대상
○ 수출가능성이 있는 단기임산물 수출업체, 품목별 수출협의회(사업단),
해외진출 국내대형유통업체, aT해외지사 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3. 추진일정(안)
○ ‘12. 9. 20(목) : 사업지원 공고(aT, KATI,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홈페이지)
- 사업지원 안내공문 시행 병행 : 업체(단체), 국내외 지사
○ ‘12. 10. 4(목) : 사업지원 신청 접수 마감
○ ‘12. 10. 9(화)예정 :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 사업추진
- ‘12년 4/4분기 : ‘12년 10월(선정일) ~ 12. 15(정산신청 12. 15한)
- ‘13년 1/4분기 : ‘13년 1월1일 ~ 3. 15(정산신청 3. 15한)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12. 9. 20(목) ~ 10. 4(목)
○ 신청방법 : 붙임의 각 지원사업별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하여 신청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119, 1493, 1496
2012. 9. 2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