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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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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18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안내

조회3357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관세청에서 농수산물의 생산, 거래 사실 증명서류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입, 시행되고 있사오니 수출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지역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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